처음에는 개호환자 였는데 점차 호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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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18-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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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많이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가 가능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발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시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향후개호비는
인정이 안되고 장해율로만 평가될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잠깐씩은 도와줄 사람 즉,개호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하면 법원에서는 외출할 때는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하루에 0.5인의 개호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하거나 출혈이 고이거나 뇌수술을 하여 일부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고전과같은 상황으로 돌릴수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회복되기 전까지 개호비 인정은 모두 가능할것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시개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개호비 인정기준은 완전한 마비환자 혹은 식물인간일때만 
개호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소송시에는 환자가 원할히 식사를 못하거나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호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편마비 환자, 외상성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 개호비는 약206만원 가량 됩니다.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 개호비는 약 217만원 가량 됩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매년 두번씩 상향 조정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한시개호 혹은 장해율을 많이 인정하여 
영구장해가 필요할수 있으니 뇌손상을 입어 환자의 예전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