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손해배상 산출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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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18-08-24 22:42본문
본 사건은 2010년 5월경 의뢰 소송과정 없이 소장 접수전 저희 들이 주장한 후유장해 및 개호를 인정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예상판결금액 전액으로 당해 6월말경 소송전합의
(소외합의)를 한 사건 입니다.(위자료는 사고당시 최고위자료 6천을 기준)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서
원고: 홍 0 0
피고: 000화재해상보험(주)
사고일자: 2005년 8월 18일
피해자성별, 연령: 여자, 1972,07,19(가동연한 323月 H계수=204.3471)
소 득: 月:1,517,230원(2010년 대한건설협회 보통임부 노임단가 적용)
예상후유장해:
심장질환-심장혈관계Ⅴ-B 52%
척 추 손 상Ⅴ-D-2-d 43%
두부,뇌,척수 Ⅶ-B-2-c 32%
관절강직-견관절Ⅱ-A-4 18%
복 부 Ⅲ-Ⅳ-A 15%
관절강직-고관절 Ⅱ-A-1 12%
병합장해: 88.59 % 개호 1일 4시간(기대여명 47년 H:289.8000)
[산출내역]
위 자 료 60,000,000원 × 88.59% = 53,154,000원
휴업손해 1,517,230원 × 38.6299 = 58,610,443원
개 호 비 2,068,950원 × 38.6299 = 79,923,331원(기왕개호비)
1,034,475원 × 289.8 = 299,790,855원(향후개호비)
상실수익 1,517,230원×(204.3471-38.6299=165.7172)×88.59% = 222,742,818원
향후치료비 20,000,000원(성형)
300,000원 × 289.8 = 86.940.000원
합계금액: 821,161,44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