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가 많으신 경우의 사망사고(2011년 하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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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8-08-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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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사고 판단에 있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이상의 경우 사망사고 소소에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 법무법인의 실제 소송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60세 후반의 여자분의 사망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득은 없었으며 과실은 무과실 이였습니다.

첫번째 화홰권고 결정에 8천8백만원의 금액이 결정 되었으며

피고측(공제조합)측에서도 더 이상의 이의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청구 금액은 위자료를 9천으로 하고 장례비를 500만원으로 하여

약 9천5백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또한 과실이 약간(20% 미만)의 경우에도 무과실 기준의 근간 화홰권고금액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실소득을 청구취지로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위자료의 판단은 재판부의 고유권한 및 재량권 이기는 하나 근간의 추세를 

고려 한다면 실익이 있는 청구방식 이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 입니다.

또다른 재판부의 판단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