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만 해도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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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18-08-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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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사망사고 소송 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와 직접합의 할때와 소송을 할때 위자료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위자료의 범위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4천만원 20세에서 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8천을 기준으로 더 상향조종을 해 주며
나이가 많다고 할 지라도 통상 8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해 주고 있으며 매우고령 (저희 사무실 위임사건 소송건의 경우 만87세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7천만원 판결한 사례가 있음)


간혹 보험사에서 소송기준으로 산출해서 (흔히 말하는 특인)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고작 6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그리고 판결금액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통상 85%정도를 제안합니다. 100%를 제안 하더라도 아닌건 아니겠죠?

그 밖에 가동연한 즉 일을 하여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기간이 남은 분의 경우 중간이자 공제방식에서 (호프만계수/라이프니찌계수)의 차이로 인한 부분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인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당연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이며 그 승인의 범위는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95% 쟁점이 없더라도 최하 90%를 기준을 수용할때 합의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일부 몰 지각한 사무실에서는 유가족에게 이러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보험사제시 금액보다 초과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냥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 하셔서 망인의 권리와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