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형사합의 대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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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18-08-24 22:30본문
교통사고 발생시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 대행 물론 가능합니다.
단,민사합의 선임시에 한정되는 법률써비스이며 형사합의에 대한 일체의 과정
(즉 합의대행,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대행해 드리며 수임료는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원할한 합의가 성사될때 소정의 수임료를 책정하게 됩니다.(위임당시 결정)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할때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목적보다는 원할한합의를
슬픔이 많은 유족들을 대신해서 합의대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면 많은 심리적 압박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에 압박을 느끼게 되면 공탁을 걸수도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원할하게 합의를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