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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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18-08-25 18:57본문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법률지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니다.
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 손해는 휴업손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큰 부상을 당해 퇴원 후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때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부분만큼 상실률 인정이 되는데요. 입원기간 중에는 상실률을 100%로 보고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상실률만큼 상실기간 동안 인정해 주게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당했다면 입원기간 동안은 일을 못한 휴업손해를 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퇴원 후 부터
는 소득의 10%만큼을 상실기간 동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100%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답: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만들어 그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80%만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또한 세금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피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보험사의 약관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휴업손해를 100%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그 범위를 보험사와는 달리 세금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해 주며 가장 큰 차이는 근무하던 곳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기간이 긴 피해자의 경우에 휴업손해만 따져 보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 소득인정에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때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각종세금을 모두 신고하여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자 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나 간혹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라고 하는 목공기술자,타일기술자,도배기술자,미장기술자 그 밖의 각종 직업에 종사를 하여 수입이 있지만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럼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받아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때에는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소득은 실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많을 때 인정이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소득은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규모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그 자료를 인용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세금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할 때 그나마 인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럼 일반적인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자, 잠시 실직상태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는데요 이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상, 하반기 각 1회씩 그 소득을 발표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2012년 하반기인 9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월 1,776,104월 1일 80,732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1일 부터는 더 인상된 소득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에 있어서도 보험사와의 금액차이가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20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나 소송 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물론 이거니와 후유장애가 남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도 인정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향후 상실수익액 인정기준은 변론종결당시 소득 예를 들어 2011 년에 사고를 당하여 2012년에 소송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 변론이 종결 되었다면 종결당시 인상된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병비라고 하는 개호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호비는 1일 단가인 80,732원을 30일치 인정하여 2012년 하반기 기준 2,421,960원이 인정됩니다.
앞선 시간에 잠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간병비인 개호비 또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을 하지만 소송 시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간병인이 필요한 소견이 뒷받침 되면 그 기간 동안 실제 개호 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다.
문: 도시일용노임단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소득이 인정이 되는가요?
답: 농촌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도시일용노임단가의 경우 남,여의 구별이 없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사일을 함에 있어 여성 보다는 남성이 더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인지 차등하여 그 소득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2012년 하반기 현재 남자의 경우 약 207만원 여성분의 경우에는 약 137만원을 인정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주부의 경우에는 약 177만6천원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농촌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은 조금 억울한 인정금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좀 안타깝네요 ㅠ.ㅠ
참고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농,축, 수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순 농촌일용노임단가가 아닌 전문적인 농촌인부 즉 숙련 농업종사자의 소득을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요 그 차이가 많이 발생되어 월평균 경력에 따라 기본 월평균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의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 법원에서도 주장만 한다고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야채,특용작물등을 출하목적을 두고 재배하거나 공판장 및 경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농사용 전문기계 경운기, 트럭이 아닌 트랙터,이양기,콤바인등과 같은 전문 농기구를 보유하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어 소득이 어느 정도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며 조합원 자격 혹은 새마을 지도자 자격, 농민후계자
자격 등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