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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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11-08-25 18:56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맞으나 향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보상 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간을 포함한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의 피해자 측에서 직불로 지불한 내역의 기타손해배상금이 있으며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여기에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장례비의 항목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 항목들의 기준을 보험사기준인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인 법원의 판례기준으로 이원화 된 부분을 항목마다 각각 비교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부상인 경우에는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이 50% 미만인 경우 약관에 의한 부상명칭에 맞는 등급별로 14등급으로 나누어 최하 15만원에서 최고1등급에 200만원을 인정하며 45~50%의 상실율일때 400만원을 인정하고 50% 이상일 때 최고 나이에 따라 315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혹은 전신마비 환자 피해자로서 노동능력을 100% 상실 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하며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따르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실율 100%일 때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00~200만원의 위자료를 판단하고 있으며 후유장애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있다면 상실일유을 비례하여 인정하여 줍니다. 보험사에서 45%의 후유장애 일 때 400만원을 인정하지만 소송 시에는 8천만 원에 45%인 36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등의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 3150만원에 비하여 8천만 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위자료 판단은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의 연령, 소득,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충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만 이러 할 뿐이지 통상 20%전후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 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같이 획일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큰 결정요건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퍼센테이지(%)로 평가를 하는데 10%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란 사고전 100%의 노동능력 가동능력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상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실율은 영구적인 경우와 한시적인 경우가 있는데 영구적인 경우에는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하여 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10%의 상실율을 영구적으로 입었다면 8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그 장해의 기간을 두고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10년을 영구장애로 보고 5년이면 50%를 인정하여 4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송사례에도 위자료를 최고 6천만 원 인정해 주는 시점에 사고 난 피해자를 2배 이상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상황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자료 기준에 재판부의 재량권 과 직권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위자료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무과실 기준으로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20세에서 60세까지는 4천5백만 원을 인정하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렇지 않습니다.
앞선 부상사고의 위자료 설명에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사망사고라 함은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여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경우에는 저희 사고 후 닷컴에서 진행한 소송사건 중에 80세 초반의 어르신의 사망사건에 있어 7천만 원의 위자료판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보험사는 획일적인 위자료 책정이며 큰 부상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 차이가 부상사고의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위자료를 한화 3억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