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특진비용(사법연수원 2014년 손해배상소송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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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18-08-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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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특별진찰료,특실식대.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일반 병동 입원치료시와의 차액부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의 연령,신분,지위,상해의 부위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실 사용,특진 등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이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판 1995.3,14. 94다 39413


특실,특진비용 인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비용에 처리됨이 불가피 하다는 의사의 소견(기간등을 자세히 명시)서가 있으면 소송시 모두 인정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 및 가족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