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손해배상(2012년 하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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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18-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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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 되는지 또한 보험사의 약관기준(지급기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개호비,향후치료비 등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상실수익액,직불치료비,개호비등은 인정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연령, 소득,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복잡하지 않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두 번째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비 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 일실소득, 장례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 없는 장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례비는 2008년 하반기 시점부터 기존 무과실 기준 3백만 원이었던 장례비가 5백만 원 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실제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4백만 원까지 인정을 하는 판사님도 있으며 5백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장례비용(장례식장, 식대, 그 밖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5백만 원을 초과함을 입증할 때 5백만 원까지 인정해 주며 실질적으로는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으나 최고 5백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 시에는 다툼 없이 정리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지급기준)으로는 3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향후 현실적인 비용인정을 위해 장례비에 대한 부분은 법정에서 꾸준한 상향 주장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실소득입니다.




일실소득이란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이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가동기간)동안 손실된 부분만큼을 손해로 인정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2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가동연한 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이 있겠지만 가동연한을 곱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에 맞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규정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60세 까지는 매년 2회씩 변동이 있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또한 도시일용노임단가도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약 월 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직종을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 소득을 가동연한과 함께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다면 인정해 주기도 하나 이 부분은 입증의 자료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인정이 되기 쉽지는 않다는 것을 각오 하셔야 겠습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직종별 가동연한의 판례를 중심으로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알아 두셔야 할 점은 계산된 전체 금액에서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 등이 발생 된다는 계념이며 이를 생계비 공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동연한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까지를 월로 환산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를 곱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불하니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며 일실소득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의 차이는 월 소득 산정에 있어 보험사는 소득입증을 못 하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며 소송 시에는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하고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소득 인정에 있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한 자료들을 재판부에서는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니 이 부분의 차이가 상당부분 발생되며 또한 가동기한 까지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라이프니찌 계수라고 하여 그 이자를 삭감함에 있어 복리단위로 삭감하의 그 계수가 크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라 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지만 복리로 이자를 삭감하면 피해자의 손실이 크기에 단리로 삭감하는 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됨으로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열거해 드렸듯이 정리해 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수치 곱하기 1/3(생활비공제)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일실소득=소득×호프만계수×1/3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간(2012년 하반기 기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연세가 매우 고령 (80대를 넘긴 경우)인 경우에는 7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도 저희 사고후 닷컴의 소송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약관상 인정 기준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4,500만원을 인정하며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 약관기준 과는 기본 2배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위자료 판단을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나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도 드물며 통상 6천만 원 정도의 판단을 받는 것을 지방에서 재판을 한 의뢰인의 판결문으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만 등을 호소하며 서울서 항소심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1심재판을 지방에서 하고 서울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적인 법률 비전문가 분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으면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인데 원,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 사건들도 서울서 소송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저희 사고후 닷컴의 위임사건들 중에도 50% 정도가 경기, 서울 지역이며 나머지 50%는 지방사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특인(초과심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소송 시와 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 한다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나 보험사의 특인의 경우 위자료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예상판결 금액에서 85~90%정도를 제시하며 나머지 부분은 소송 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의 항목으로 15%정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나 사망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아무리 쟁점이 많은 사 건 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망사건은 7.7% 정도의 범위에서 위임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보험사의 특인율 주장은 어불성설이 될 것이며 또한 소송 시 화홰권고에 승복하지 않고 판결까지 간다면 실제 모든 소송비용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은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고시점부터 판결 일까지 연5%의 이자를 추가로 원고(피해자 측)에 돌려 줘야 하니 웬만한 사망사건은 판결시까지 예상 한다면 판결 원리금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로 약정한 변호사 사무실 비용(수임료)은 만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처럼 알아서 다 줄 것 같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만 저희 교통사고로펌 변호사님 이하 임직원은 항상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보험사의 주장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은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한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소송실익의 판단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망인 및 유가족의 법률적 권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