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및 법원신체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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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8-08-25 18:21본문
간혹 저희 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까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해 주나요?"
"특별히 후유장해 진단을 잘 받는 방법은 없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만들어 줄수 있나요?"
기타 등등.....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실무자들은 배상의학적 연구 및 기존 소송업무를 통한
실제 법원신체감정 결과인 후유장해진단의 실제 사례를 많이 접하였기에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 할 것이며 그 예측의 범위가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오차범위 없이 일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는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실제 법원신체감정서(후유장해 진단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각 과별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대 부분의 자칭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실제 후유장해 진단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소송실무 경험이 없기때문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며 말 그대로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후유장해 진단의 인정 및 발급은 소송시 진행하는
법원신체감정만을 다룹니다.
그러면 소송전 합의시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가 의문일 것인데 이때는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판단한 객관적인 후유장해의 범위를 별도의 장해진단서
없이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및 수령절차 즉 소송전합의
(일명 소외합의)가 성가 되는것 입니다.
간혹 병원에 계시다 보면 자칭 전문가 분들이 본인들이 의사들을 많이 아는데
그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많이 인정되도록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하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이렇게 단언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소송대리 권한을 가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소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요!! 이러한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소송전 합으를 하지 않더라도 진정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소송에 버금가는 결과로 단기간에 매우 원활한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지게되며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된 사무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부상사건 위임건 중 60~70%가 병원에 영업 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했다가
저희 교통사고로펌을 알고 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수임을 해지하고 위임되는
사건들 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다친 몸값을 헐값에 넘겼다고 생각
하시는게 정확한 해석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