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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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18-08-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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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 되기는 하나 뇌손상, 마비, 정신과 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수술 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과별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장해를 판단할 부분이고 
교통사고로펌 에서는 축적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신체감정시 통상적인 후유장해에 대한 결과치 이니
참고로 하시고 보다 명확한 평가를 원하시면 당사자 께서 직접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의무팀 에서 법원감정과 매우 근접한 판단을 해드리며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 많이 준용되는 후유장해 관련 가이드]


유의사항: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로 나누어 지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
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상태나
호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염좌 경추는 14% 요추는 24%

일반골절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요추는 요추1,2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15%영구

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극심하면 100%

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뇌(머리)-12~52~(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실어증-32% 중증 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항문-인공항문  45%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1/3손실 19%

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하며 진단서,수술기록지,

부상부위를 촬영한 내용이 담긴 CD를 지참하신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몇 %나 인정될지... 그 장해는 한시장해 인지 아니면 영구장해 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 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진정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판단이 중요 할 것이며

소송시에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정확히 판단하여 소송시 결과를 소송전에 예측하는

업무야 말로 어둠을 해매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 밝은 희망을 드리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들이 의사가 아닌 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노하우 와 경험은

당연히 무시 할 수 없겠죠. 해아릴 수 없을 만큼의 후유장해판단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예상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실무에 있어 법원신체감정시 에도 정확도

가 매우 높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각 전문분야(과) 예를들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내과,흉부외과,

비뇨기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등 각 과별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 상담원 들이 근무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후유장해가 궁금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영상필름(X-ray,CT,MRI)등을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후 배상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