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책임보험 사망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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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18-08-24 16:45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무보험 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무보험차상해 접수 여부등이 쟁점이 될것인데 전반적인 소송실익은 있는지? 등 여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통상 60세 이하이며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무보험차 상해는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가능)접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므로 실제손해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가해자 혹은 차주의 재산등에 가압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통상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사망한도가 1억원이니 소송을 해서도 1억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책임보험은 소송시 기준으로 즉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으로만 청구가 되기(소송시에도 동일)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소송을 하시면 실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의 경우 책임보험 사망건 소송경험이 다 수 있음으로 이는 명백함)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젋은 분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일단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고추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해자나 가게주인의 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가압류를 걸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나머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무보험차상해 보상에서 공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한 뒤에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공제당하는 건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무보험차상해로 청구할때 이고 책임보험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보면 보험사 보상에서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보상을 해준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에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보상내용..무보험차상해....(1) 보상내용...2항 3호를 보면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 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 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 니다.
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 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액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합의를 한 뒤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건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세가 많으신 경우의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처리에 대한 각각을 비교핼 볼까요?
연세가 60세가 넘어셨다면 고인의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1억원인데 연세가 60세가 넘었다면 피해자 과실 무과실일 경우 소득은 도시일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출해보면 소송기준으로는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만 나옵니다. 사고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다면 약 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을 해주는데 3년간의 상실수익은 대략 2800여만원이 되고 합이 1억원을 초과하여 한도금액인 1억원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과실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 4천5백 장례비 300만 일실소득은 나이에 따라 1~4년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없슴이 확실한 논리 입니다.
즉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연세와 과실 그리고 소득을 따져서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을 넘어가는지 알아보시고 넘어가지 않으면 굳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지 마시고 그냥 책임보험으로 민사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책임보험 사망사고의 경우 연세가 많으신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처리 받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선임시
소송실익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