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의료기록열람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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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8-08-25 18:17본문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때 찾아와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할한 보상을 받을려면 의료기록동의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