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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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18-08-25 18:16본문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2009년9월1일부터는 2,037,270(1일 67,909원)
2010년 상반기 2,068,959(1일 68,965원)
2011년 상반기 2,172,450(1일 72,415원)
2011년 하반기 2,220,240(1일 74,008원)
2012년 상반기 2,268,240(1일 75,608원)
2012년 하반기 2,421,960(1일 80,732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상승분에 관련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세요.
법원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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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