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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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8-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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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11대 중과실,뺑소니,사망사고,중상해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 혹은 "채권양도통지"
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물론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통사고로펌 형사합의서 양식에 합의문구를 보면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를 하고 채권양도를 해야만 
합의에 효력이 있다고 표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가해자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 주는것, 즉 양도하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 자체는 가,피해자측 당사자의 약속 및 계약 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보험회사측에서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니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면 반드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합의서에 단서조항도 채권양도 통지가 내용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저희 교통사고로펌 양식에 
표기를 해 두는 것이니 저희 양식을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인 저희 교통사고로펌 형사합의서 양식에 보면 
"양수금 청구를 중복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사고 재판을 많이 수행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문제를 판사님이 집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 재판의 신속성등을 감안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피해자측은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금청구를 포기하고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철회하해 달라고 요청하여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합의서 양식 및 문구에
없는 내용을 특별히 적어둔 것이니 이 또한 그대로 사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양도통지 관련하여 근간의 많은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여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