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에 즈음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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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18-08-25 18:03본문
안녕하세요.
2011년도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설명드린 후 벌써
약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을 기본으로 무과실 이거나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형사합의금의 기준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많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등이
형사합의금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저희 교통사고로펌 의뢰건의 경우 5~7천만원의
형사합의 성사가 70%정도 되며 4천만원 정도가 나머지 30%정도입니다.
망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범위에 따른 형사합의금의 범위도 줄어 든다고
생각해야 함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