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 되었다면(가,피해자 공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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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18-08-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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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초보운전자는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놀란 마음에 순간적인 판단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고가 나면 먼저 발생 시각을 체크하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파악한 후 다음의 순서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자.


▶ 112에 전화해 교통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교통경찰은 이 상황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 통화를 하며 사고발생 시각과 위치를 설명한다.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신속히 119에도 연락한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려는 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 보험사에 전화한다

간혹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다고 하며 헤어진 뒤 뺑소니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통 5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 나오는 경우엔 다음 보험납부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흰색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자. 타이어의 위치를 표시하며 각각의 위치에 상대방과 내 차량의 번호 또한 적는다. 핸드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꼼꼼히 찍어놓는 것도 잊지 말자. 모든 기록이 끝났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를 안전지대로 옮겨 정차한다.


혹 상대편 차량이 사고 위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차량을 안전지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강력히 저지하도록 하자. 만일 저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차를 이동시킨다면 신속히 112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두는 것이 좋다.


▶ 되도록 말을 아끼고, 사고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 중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간혹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운전자가 되려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단호히 무시하도록 하자.


1가구 1차 이상의 시대이다. 그만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응급상황은 마치 잡지의 부록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의 갑작스런 고장, 천재지변 등이 있는데 결국 사고의 위험은 항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