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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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63회 작성일 18-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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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사망,뺑소니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포함)인 경우에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데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를 대행 한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되며, 합의서 작성 등에 피해자 측에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받게 되는 압박으로 인해 형사합의금액도 
적정합의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공탁을 걸어 범죄행위를 면피 하려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치를 통하여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형사합의를 대행하면 원할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위임사건 기준대비 90%이상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피해자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논의하는 부분도 피해자측 입장 에서는 적지않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법인의 경우 형사합의대행업무에 대한 설명이 되겠으며,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단순히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리지는 않고 민사합의에 대한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부상을 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