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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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865회 작성일 18-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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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는데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되지 않을때도 있을가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대중과실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선 침범은 가해차량이 완전히 차선을 다 넘어갔을 때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 차체의 일부만 넘어가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됩니다.

중앙선에는 황색실선,황색점선이 있습니다.
황색점선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넘어가서 주행을 할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사고만 안나게 되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황색점선의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이 되면 이때는 중앙선침범 입니다.

간혹 아파트 내의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아파트 내에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침범이 아니고 과실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 과실이 더욱 많이 부가되는 사항이 될것입니다.



또한 앞에 가던 차량이 속도를 느릿느릿 가길래 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앞차도 때마침 자회전하려다가 중앙선 넘어간 지점에서 충격되었을 때가 발생될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다른 차를 추돌하여 그 차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차량과 충돌되었을 때 이러한 경우또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행중 브레이크를 조작하게 될때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의 도로 양측에 차들이 불법주차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날 수 없을 때 중앙선을 물고가다가 사고가 나게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유발했을때는 정황사항등을 사진으로 남겨 놓는것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중앙선 침범 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차선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