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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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18-08-25 17:58본문
간혹 형사합의를 대행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 즉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위임하신 분에 한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이신 경우와 형사합의만을 대행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형사합의(개인합의)금을 많이
받을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합의시에 필요한 법적인 명확한 절차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실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대리 하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형사합의금액 이라는 것이 뚜렷한
금액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한 금액으로는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서 상황을 일단 모면 할수도 있고 심지어는 몸으로 때우
겠다는 파렴치한 가해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