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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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18-08-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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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예외항목사고 즉 12대중과실사고 (즉,신호위반,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추월금지 위반, 인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낙하물사고) 및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처리하시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12대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단순히 보험처리로 가해자는 모든책임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하지 말고 보험으로만 처리하길 권유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보상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클 경우의 사고라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할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왠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반드시 정확한 교통사고내용을 형사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