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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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18-08-25 17:55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 또한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 뿐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 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해당된다.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 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
⑫ 낙하물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형사적인책임을 지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또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 피해자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