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평가(실무에 많이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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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300회 작성일 18-08-25 17:39본문
실무에 많이 준용되는 후유장해 관련 가이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염좌 경추는 14% 요추는 24%
일반골절
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횡돌기 골절은 특히 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장폐색(장유착)-15%영구
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극심하면 100%
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뇌(머리)-12~52~(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실어증-32% 중증 77%
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항문-인공항문 45%
코(후각탈취)-3%(미각동일)
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혀-1/3손실 19%
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5~15%영구장해(최종상태, 부위 남, 여에 따라 차등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