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노인)분들의 부상사고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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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18-08-25 17:36본문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많은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