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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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18-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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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인하여 손해를 보게된 
모든 부분을 다 받을수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30%만큼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 부분만큼 빼고 받게 됩니다. 즉 30%만큼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70%를 뺀 나머지 3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사고일 경우에는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