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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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18-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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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과실도 없고 상당한 중상을 당한 환자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일반적인 부상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 혹은 가족에게 접근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할테니 우선 합의하고 퇴원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하고 환자가 피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시기에 대충 넘기려는 방법인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큰 후회를 낳을수도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중상의 경우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단,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판단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상의 경우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데 이부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 될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최고 위자료 보다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나중에 과연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줄 까요?  글쎄요.... 참으로 의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합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장해판단 시점에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장해는 인정해줄수 없다고 할것이며  궂이 인정을 받으려거던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이 클것이며 과연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로 부터 돈을 받고 장해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