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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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18-08-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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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교통사고로펌 문의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 남녀들(간혹 20대 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 정밀검사인 CT, MRI 검사를 통하여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검사보다는 CT 촬영 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수도있습니다물론 퇴행성에 대한 부분은 보상에 있어 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
판례 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 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 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 한 발병  통증 원인을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50%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이러한 실무는 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송 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 이상 정도의 법원 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 2~3년 정도 기여도 50% 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 경우 한시 5년에서 7 혹은 10 정도의 법원 감정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
)


소송 시에는
 피고 측 즉, 보험사 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 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