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는 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18-08-25 17:31

본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큰 문제가 없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을 만큼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이만저만 문제가 아닐  없습니다.

이럴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간혹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런저런 지식이 없을  일찍 합의를 하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일명 조기합의라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 조기합의팀을 조직적으로구성하여 중상 환자분들에게 과실을 운운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과실이 없는 분들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줄수 있으 합의를 하는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 직원분이 하는 말처럼 피해자를 진정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보험사 직원 분들의 말을 신뢰하신다면 모르겠지만보험사에서 알아서 모든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준다면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상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와그 보호자의 성향 등을 더욱더 우선시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의 업무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이 마음조리며 애태우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천만금의 보상을받아도 시원치않을 것이지만 보상을 지급하는 측에서 제대로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제대로 줘야 주는 것이죠피해자가 느끼시는 보험사의 벽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시다면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신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나중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무를 조언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것이며 되도록이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및 소송실익을 검토받으시어 소송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글을 일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되도록 여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진정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하신다면 수임료를 지불하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 지는 때는앞으로 대한민국에 없어야  것이며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온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수임자체를 위해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소리는 하지않겠습니다. 단지 수만 건의 상담경험과 수천 건의 실제 합의대행  소송을 통한 축척된 노하우로 위임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