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후 합의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18-08-25 17:31

본문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전체 의뢰건의 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그리고 이미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 청구를 할지라도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청구금액의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차이가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저희들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사무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견해차이가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떻게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