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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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384회 작성일 18-08-25 17:28본문
교통사고 합의금은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1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마비,실명등...)피해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즉 11대중과실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가 아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형사합의 대상이 됩니다.
첫번째로,형사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유인즉, 가해자 와 피해자 양자 간의 합의이고 정확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기준 즉 다른 가, 피해자 당사자 간에 보통들 이루어지는 합의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형사합의(개인합의)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합의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그래도 대략 얼마라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상사건은 주당(초진) 70만원 전후의금액이 사망사건인 경우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 2500만원전후의 금액이 과실이 많으신 경우대략적으로 약40%이상인 경우에는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대중과실의 경우 진단이 대략적으로 8주이하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정 부분 합의에 노력하다가 서로 간에 감정의 이견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면 합의의사 없이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하거나벌금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추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사고는 벌금만으로 모면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많으며 진단이 8주이상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단순 10대중과실 이거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원활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처리로 형사 처분을 대신 하거나 공탁을 걸고 사법처리를 경감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며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참고하시어 사법기관 및 법원에 가해자를 엄중처벌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가해자가 불안해서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최고의 방법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피해자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시 에는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와 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자료실양식을 사용하셔서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에 공제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절차입니다.
두번째로,민사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보다 훨씬 중요한 합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합의내용이 민사합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즉,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을 못해서 발생된 손해(휴업손해),피해자의 가족 분들이 당한 고충,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후유장해(상실수익액),성형비용,간병비용,향후치료비,직불치료비 등등이 모두 민사적인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