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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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18-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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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서울 중앙지법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판사 분들이
 
민사 단독부로 10분의 전담 판사 분들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이해 또한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판결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뢰과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좋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위임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뵙고 상담을 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있고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그러나
 시간상 지역상 불가능하신 분들은 등기우편을 통한 수임의뢰 계약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민사소송 변론을 하다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들중에 한부분이 지방에서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충분히 받을수있는 보상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제는 저희 사무실과 상의하셔서 피해자가 당연히 누려야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거대한 기업인 보험회사로 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거나 부도가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계속해서  규모가 비대해져가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가 받아야할 보상을 피해자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