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를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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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18-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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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인(간병비)인정 여부가 많은 쟁점사안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운운하며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등의 환자일때만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비 인정을 명확하고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간병인 필요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간병인을 고용하시면 되며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그 부분을 근거로 청구 하면되고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상황 이라면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이 높으니 보험사랑 바로 합의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이용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간병비 지출에 대한 비용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서가 반듯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견서가 있으면 명확한 근거가 되기에 쟁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 소견서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1~2달 정도의 간병비용을 인정하는것 같습니다.

간병비용은 도시일용근로자 1일 일당을 30일치로 계산하며 2010년 상반기 기준 월 약 2백7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병비는 도시일용임금이 1년 상,하반기 변동됨에 따라 계속 오르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 단가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