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이 실제소득 보다 많을 경우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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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18-08-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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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

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

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
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통계소득을 무작정 인정하여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