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인정 관련(판례참조) 대체고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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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18-08-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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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인정에 있어 사업체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 대신 그 사업체의 규모,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겨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청구하는 문제

또한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95.6.29 선고 95다10471 판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판결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기대수입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음식점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기대수입손해를 같은 정도의 경력과 수완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겨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산정함에 있어 경력 5년 이상인 남자조리사의 임금에 관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기재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조리사로서의 기술능력만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 노임액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기술능력 이외에 피해자 정도의 사업경영 수완, 신용 등 식당 경영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에 관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