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황색 점멸 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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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18-08-25 17:06본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사례가 허다해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결론은 적색점멸등 진행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 될까요?
통상 적색점멸에 진입한 차량이 80%의 과실비율을 책정함이 일반적인고
소로,대로,선지입,그밖에 과실비율을 가감하여 90%혹은70%까지 유동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