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1일 위자료 1억원 상향~ 부상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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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18-08-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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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고 발생일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일 당시에도 줄 곳 1억~1억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을 두고 청구취지를 하였는데 이제야 재판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그리고 씁쓸한 생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액수가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이번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자료 상향을 위해 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팔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3월 1일 이후부터는 위자료 일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피해자의 나이, 과실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20% 정도의 가감 기준을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기준 8천 최대기준 1억2천정도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며 아직 어린나이의 피해자 혹은 부상의 범위가 매우 극심해서 그 고충의 범위가 크다면 최대기준에 가까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는 소송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 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통상 30% 정도는 하향 평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소송은 피고 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사고는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변론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그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일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결정 한 점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일정 부분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위자료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률이 100%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 원 및 최고 3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중복이 되면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후유장해 100%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 액 4천만 혹은 4천5백만 원의 최고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 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 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부상사고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 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하며 간혹 보험회사 약관 기준대비 20배 혹은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하기도합니다. 소송 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은 400만 원 법원에서는 1억 원에 49%를 곱한 약 4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의 최고 인정 위자료 기준과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3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매우 크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