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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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18-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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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항목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자료를 제외한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그리고 향후치료비 사망사건에 있어서는 장례비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부상사고와 사망사고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판례기준으로 각각 나누겠습니다.


먼저 휴업손해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쉽게 설명 드려 일을 못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소득이 인정되면 모두 인정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있을 것이며 사고와 동시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못한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간 즉 입원기간 전 기간이 인정대상 기간입니다.


즉 입원을 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못한 것이 확실하니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험사 약관기준과 판례기준의 차이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휴업손해금액의 80%를 인정해주면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한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휴업손해의 100%를 인정해 주며 세금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입원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휴업손해에서 약관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보험사 약관기준은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만 인정해 주지만 소송 시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었을지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도 일을 안 시키고 급여를 준 셈이니까 회사도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다가 운명 하셨다면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있지만 바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실수익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면 수입 중에 1/3정도는 생활비를 써야 한다고 보기에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서도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그 상실율 만큼 인정하게 되며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의 범위는 다르게 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소득에 후유장애가간을 곱하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율을 다시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에 있어 급여소득자는 세금을 신고 했기에 소득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주부,자영업자,프리랜서,목수,미장,건설업 종사자등은 소득을 얼마로 산정하는지에 문제가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입증을 전혀 할 수 없으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하여 현 시점을 기준 약 163만~168만원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20세가 안 되었거나 60세가 넘은 분들도 실제 소득이 있으면 인정되며 그 외 실제 소득은 높으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는 분들은 통계소득 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하면 소득신고가 안되면 모두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직종별, 경력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계소득은 대한건설협회,고용노동부,통계청,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협중앙회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보험사 약관기준에 인정하지 않는 간병비,개호비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준할 때 간병비를 인정하지만 소송 시에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도 실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의사가 인정해 준 기간만큼 간병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없겠지만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향후치료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환자와 같이 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 후에도 의료보험 처리가 어렵기에 합의를 할 때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인정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중 흉터에 대한 성형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형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1cn당 5~7만 원 정도를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 약 20만원 전후를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후유장애가 없는 부상사건에 있어서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인정범위가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차이가 많아서 소송을 통해 해결 하는 사례도 저희 사고 후 닷컴에서 진행해 드린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사건에 있어서 장례비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장례비는 보험사약관기준 으로는 300만원까지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장례비 영수증 금액을 다 인정하지는 않고 약 500만 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실제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과의 금액차이에 있어서 장례비 부분이 그 차이가 가장 없는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소송을 유도하는 듯 하나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소송전 전문가들과 상의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 여부를 정확히 따져 보신 후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