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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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18-08-26 17:03본문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상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5개월 전후, 부상사고 10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감수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는 그들의 영리를 최우선 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 한다면 포기되는 금적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보험사(공제조합)의 몫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급여 혹은 성과금 잔치에 활용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의뢰사건에 있어 위임과 동시에 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 강조한 부분 이지만 거두절미 하고 소송많이 최적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제조합 사건 중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위임받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송전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쟁점사항 들을 정리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송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 즉, 소송을 해서 결과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비슷 하거나 적다면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쟁점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 이라는 것은 과실,소득,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유/무 등이 될 것인데 이러한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간에 화홰권고에 응하지 말고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사건이 저희 사무실이 아닌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가 되어 소송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판결까지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가서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위임받은 사무실 측에서 수고를 더 하더라도 판결로 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시에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짜 까지 판결원리금의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판결원리금이 1억 이라면 소송이 끝나 합의금을 수령할때 500만원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 접수시에 소요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또한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 등의 모든 소요비용의 50%~80%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함에도 판결로 갈 사건을 중간에 화홰 혹은 조정으로 끝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 대리인 즉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의뢰인을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피해자측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리해줄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업무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많은인력과 함께 맞서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몸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충을 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업무 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사명감 없이 처리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임사건을 상담절차 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지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할 상황이 어떠한 경우인지 최악의 상황은 어떤 부분이 예측되며 그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어떠한 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도록 설명후 그때야 비로서 위임 계약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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