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초진2-3주일때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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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916회 작성일 18-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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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초진2-3주일때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환자의 약80%이상은 병명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거나 초진진단기간

이 2-3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반적

인 손헤배상금이 얼마인가를 놓고 피해당사자와 보험회사직원사이에 흔히 분쟁과 다툼이 발

생하게됩니다. 


가령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진단으로 초진이 2주가 나왔는데 2-3일내에 합의할 경우 보험사

는 통상 피해자에게 입원기간에 대한 도시일용노임과 위자료 약20만원정도에다 나머지 사용하

지 않은 입원기간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으로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함

이 보통이고, 

같은병명이라하여도 초진이 3주라면 사용하지 않은 입원기간이 더 많이 남았기에 150만원 전

후의 합의금을 제시함이 보험회사가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처럼 초진진단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후 2-3일 내지는 수일내에 합의하는 것을 이른

바 조기합의라고 하는데 문제는 충분한 치료없이 덜컥 조기합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경우 추가로 보상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염좌인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치유되기도 하지만 사고당시 충격이 컸던 경우라면 1-2년정도의 후유장

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받은 후에 합의를 하거나 치료경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는 MRI 등 특수검사를 받아보고나서 자신의 부상정도나 완치여부를 확인 한 후에 합의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이므로 부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

우에는 최소한 3년이내까지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