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이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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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4,624회 작성일 18-08-24 16:20본문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지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
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