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에 관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셔도 됩니다.(그러니 차량을 운행하실 때에는 종합보험을 꼭 가입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사 사고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발생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이렇게 크게 형사상의 합의와 민사상의 합의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형사처리에 참작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금의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된 봐 있듯이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과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그냥 받을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되므로 채권양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혹은 완전무보험 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합의를 해야 도움이 되며 또한 재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지휘품신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판사님에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하시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하기로 정해진 날짜보다 약 10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14일 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주당 70만 원 전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 시 초진 10~12주 일 때 구속대상 이므로 형사합의필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벌금은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3,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1,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실형(구속) 또는 벌금이 합의 시보다는 훨씬 많이 부과되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면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4. 형사합의 후 시간이 지나 민사합의도 힘들 것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며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에 소송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장해가 남을 시에도 급수별 한도만큼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자일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의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5.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 시 공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양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합의내용(합의서내용일부발췌)
합의금액 : 金 원 ( 원)
합의사항 : 가.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나.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나머지 민사부분은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어렵기도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의외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관련 언론기사(2006년 8월13일 동아일보)
제목:뺑소니사고 3~4주 진단 나오면… 벌금 500만 원 정도 내야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사망사고일 때는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대부분 정식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나 공탁도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사고일 때도 피해자 과실이 아주 큰 경우 예컨대 피해자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넓은 차도에 누워 있거나 육교 바로 아래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60~70%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벌금 700만~1000만 원 정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사고는 부상 뺑소니와 사망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 사망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처벌이 징역 2년 6월이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유예 되기는 어렵다.
부상 뺑소니는 2002년부터는 벌금형(500만~3000만원) 조항이 들어갔기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뺑소니사고에서 피해자가 3~4주의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5~6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재판을 받는다.
이때 집행유예가 보통이고 합의나 공탁이 안 되면 징역 8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건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제한 속도 20㎞/h 초과) 등 10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벌금액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30만원이 보통이고, 10대 중과실 사유가 여러 개 겹친 경우는 1주당 50만원씩 계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피해자 진단이 8~10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고, 집행유예 또는금고8월~1년이 선고될 수 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4·8·4, 93·6·11, 96·8·14]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8·4, 93·6·11, 95·1·5, 96·8·14,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시행일 2006.6.1]]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도로교통법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6.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형법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난 경우이며 판단은 사법기관인 경찰의 1차조사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한다또한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했을 때도 해당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상대편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일어나면 지시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 위반사고-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수 있다. 그러나 다른 차의 추돌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는 등의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한 사설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다.
③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횡단보도를 횡단할때는 반드시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내려서 횡단보도를 거너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⑤ 무면허 운전사고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을 때, 해당면허(대형,1종보통,2종보통등의 면허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 무보험 한도(1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받는다.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했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낸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⑥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때를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⑦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사고 - 앞차량이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나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나 났을 때를 말한다.추월 금지선이 있는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해당된다.
⑧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여기서 말하는 건널목은철길 건널목을 의미한다.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모든 차가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해야 한다.
⑨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인도 돌진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해 운전했을 때.
⑩ 개문 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하는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⑪ 스쿨존사고
⑫ 낙하물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모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되는사고로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중상의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