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이신 000님 사건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로펌 ***입니다.
2012년9월11일 발생된 본 사건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직접 찾아뵙고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서면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됨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4년9월 중순에 아드님인 00님께서 방문하여 상담 하시고 2015년 5월초에 다시 방문 하셔서 사건을 위임한 후 당 법무법인에서는 지금까지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 및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수임통보 및 예상판결금액 선 제시 후 현 시점은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합의를 제안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확한 제시금액은 밝혀 오지 않았으나 본 사건 금액이 확정되는 몇 가지 항목들은 위자료,상실수익액,개호(기왕, 향후),향후치료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임 후 당 법인에서는 보험회사 측에 저희들이 본 사건사안을 두고 최대치의 손해배상금을 먼저 제시하고 그 회신을 기다려 보고 보험회사의 해결의지 및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전합의(일명 소외합의)여부를 결정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업무의 처리흐름임은 아드님인 권희씨께 위임당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보험회사에 제시한 산출내역서이며 참고로 본 산출 내역서는 실제 손해액을 예상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즉 본 사건 소송 진행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판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 내역서 상 산출된 금액의 결과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서
원고: 000
피고: 0000화재보험(주)
사고일자: 2012년00월00일
피해자성별, 연령: 남자, 1958,00,10
여명단축: 현 시점 기준 57세 남짓 평균 기대여명 약24.52년 여명단축 30%
잔존기대여명 약 17.16년(약 205개월) H=147.9543
소득: 월 1,931,710(정년 후 실소득 도시일용 노임단가 이상 편의상 적용)
가동연한:68개월(H=59,7603)
예상후유장해: 두부,뇌,척수 Ⅷ-B-4 78%,비장적출 15% 병합:81.3%
개호: 1일 8시간(계산의 편의상 2,634,150원 일괄적용)
청 구 취 지
위 자 료 80,000,000원 × 81.3% = 65,000,000원
상실수익 1,931,710원 × 59.7603 = 115,439,569원
개호비(기왕) 2,634,150원 × 29.9804 = 78,972,870원
개호비(향후) 2,634,150원 × 147.9543 = 389,733,819원
향후치료 1,200,000원 × 147.9543 = 177,545,160원
(성형등의 향후치료비는 배제함)
합계금액: 816,691,418원
이에 보험회사에서 7월 초쯤에 유선상 회신이 왔는데 요지는 개호는 1일 2시간 인정 여명단축은 40%(잔존여명 60%)란 큰 틀에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에 저는 단칼에 그냥 “소송전 합의 치우고 소송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흔히 말해 간보는 것도 아니고 그 딴 식의 기준이면 제시한 금액에서 1/4이하의 금액(예상컨대 2억 원 정도)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본 사건이 그렇게 처리 되어야 할 사건도 아니며 보험회사의 횡포에 피해자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전문가로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후 지난 주 대략 7월 8일경에 보험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개호를 1일 4시간 정도로 올려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와서 당 법인이 반문한 말은 그래서 얼마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은 본사에 결재를 올려서 금액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다는 대답을 하기에 저는 설령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되고 교통사고로펌에서 첨음 제시한 부분이 모두 인정이 되어도 4억 원 아니냐! 라고 말하며 여하튼 기회는 줄 것이니 본사 결재가 떨어지는 대로 금액이나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본 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적 쟁점은 개호시간 및 여명 그리고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그 쟁점에 가장 큰 부분은 개호인이 될 것이며 개호인이 많이 인정되면 여명 단축과 반비례하게 됨은 당연한 배상의학의 논리가 될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아드님인 00씨에게 확인한 아버님의 상태가 틀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아버님은 현재 1인 개호(즉 혼자 방치하면 생을 마감하는 수준)상태로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여명단축을 50% 보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6억 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개호가 1인 4시간 인정 된다고 할지라도 약 3억5천만 원 전후의 판결 소송시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면 4억 원의 금액은 판결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회사의 태도를 보면 4억 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할 가능성 높아 보이기에 당 법무법인에서는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오차는 있기 마련이기는 하나 아무리 그래도 본 사건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2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은 단 1%의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며 소송으로 인한 약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기간의 소모 및 소송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법원신체감정 비용)의 손실이 있겠으나 이는 단순간의 기다림에 불과하며 소송 결과는 후회가 없다고 생각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로 마무리 하게 되면 업무에 편안함과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변호인이 그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관 한다면 이는 전문가의 바람직 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정경일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은 한 번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설명으로 지면을 채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며 최종 보험회사에서 제시금액 밝히면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08시12분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