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15 페이지 목록

  1. Q 연세가 많으신 경우의 사망사고(2011년 하반기 기준)

    A

    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사고 판단에 있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이상의 경우 사망사고 소소에 있어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 법무법인의 실제 소송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경 60세 후반의 여자분의 사망사건을 위임하여 처리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득은 없었으며 과실은 무과실 이였습니다.

    첫번째 화홰권고 결정에 8천8백만원의 금액이 결정 되었으며

    피고측(공제조합)측에서도 더 이상의 이의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청구 금액은 위자료를 9천으로 하고 장례비를 500만원으로 하여

    약 9천5백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또한 과실이 약간(20% 미만)의 경우에도 무과실 기준의 근간 화홰권고금액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실소득을 청구취지로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위자료의 판단은 재판부의 고유권한 및 재량권 이기는 하나 근간의 추세를 

    고려 한다면 실익이 있는 청구방식 이라고 판단 하였기 때문 입니다.

    또다른 재판부의 판단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Q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만…

    A

    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사망사고 소송 해야 할까요? 

    아님 그냥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와 직접합의 할때와 소송을 할때 위자료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위자료의 범위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4천만원 20세에서 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8천을 기준으로 더 상향조종을 해 주며
    나이가 많다고 할 지라도 통상 8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해 주고 있으며 매우고령 (저희 사무실 위임사건 소송건의 경우 만87세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7천만원 판결한 사례가 있음)


    간혹 보험사에서 소송기준으로 산출해서 (흔히 말하는 특인) 합의를 제안해 오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고작 6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그리고 판결금액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통상 85%정도를 제안합니다. 100%를 제안 하더라도 아닌건 아니겠죠?

    그 밖에 가동연한 즉 일을 하여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기간이 남은 분의 경우 중간이자 공제방식에서 (호프만계수/라이프니찌계수)의 차이로 인한 부분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인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당연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이며 그 승인의 범위는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의 95% 쟁점이 없더라도 최하 90%를 기준을 수용할때 합의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일부 몰 지각한 사무실에서는 유가족에게 이러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보험사제시 금액보다 초과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냥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 하셔서 망인의 권리와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3. Q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판단의 고찰.

    A

    대한민국의 보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2011년도 근간 법원의 위자료 판단에 대하여 고민해 볼 것인데 근간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무과실 기준 통상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자주 나오고 있으며 무과실 기준 8천에서 1억원까지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 판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 하시고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망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그 일실수입은 230,440,069원이다)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4. Q 2010~2011년 사망사고 소송시 법원의 위자료판단

    A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6400만원 부터 9600만원까지가 위자료 범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하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실제 사례,70세가 넘으신경우)에도 8천만원을 기본 위자료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위자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기본 8천만원 기준으로 결정(화홰권고 및 조정결정)하는 것은 이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 되었으니  사망사고 
    기본위자료는  8천만원이 확정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망인의 연세가 사회통념상 고령 이시라면 7천만원정도를 위자료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권및 직권으로 결정됨으로 유동적임)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기준 으로 20세~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 유가족측이 아직 많이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것 입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일때 과실이 50%라면 2천만원을 차감하고 2천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과실상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천만원 기준으로 과실일 50%라면 법원은 70%를 인정하여 5천6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과실의 60%만 인정하게 됩니다. 설명한바와 같이 사망사건에 있어 단순한 위자료 차이만 두고 고려해 보더라도  모든 교통사고사망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이 포기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 Q 사망교통사고 산재,자보 병합될때 어떻게 처리 할까요?

    A

    업무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산재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정답은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으니 둘중에 하나로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30%가 넘을때는 산업재해로 청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족측에서 최종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전환이 가능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쪽으로 보상을  생각 하시는것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양도도 하지 말고

    단순히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저희사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다 공제 당하게 되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산재보상은 그냥 다 받고 다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받을 때 형사합의금액의 절반정도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의 재량권 이지만 저희들의 소송실무 경험칙상 말씀을 드려 판결문을 인용한다면 통상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판시한다고 하나 어떤 대부분의 판사님은 절반정도 공제하거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듯 합니다.) 



    또한 산재와 교통사고가 병합될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말로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에 “산재보험금 외에 1000 만원을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 쓰셔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외’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그냥 “1000 만원에 합의한다”고 하면, 마치 산재보험금도 1000만원 한도로 줄여서 받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 합의서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해서 바로 합의해줄 필요는 없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는 다 받은 후에 그래도 더 청구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6. Q 사망사고를 변호사사무실에 의뢰 했는데 소송을 안한다?

    A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정보 와 유용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근간에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의뢰사건에 대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를 종용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조 한다면 

    일단 그 사무실은 반드시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시 위험부담이 있는 사건들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이 훨씬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료 또한 후불로(저희사무실의경우)

    지불하기 때문에 사망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위해

    애쓴다면 글쎄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일 길어도 한달

    안팎으로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을 할지 아니면 최적의 조건으로 소외합의를

    하게 될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만약 소외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며 이정도의 소외합의라면(물론 해당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요구에 응할시) 피해자 와 유가족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어

    졌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 있어 보험사 지급 위자료에서 

    무과실일때는 배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위자료 과실상계

    기준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소송시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시점까지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실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터무니 없는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건의 경우 되도록이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기간 또한 쟁점(과실,소득)이 없는 사건의 경우 빠르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약4개월  보통 6개월전후면 마무리가 되고 

    쟁점이 많은 사고라도 1년이 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기간이 지속되면 된 만큼 

    사망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소송을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사남의 판시를 받아 드린것이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물론 부상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소송경험과 합의대행을 경험으로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 해야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소외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한다면 이는 변호사사무실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지도록 저희 변호사님 이하

    모든 실무진은 연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 Q 사망사고 보험사와 바로 합의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 Q 사망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금(개인합의)은 어느정도 인가…

    A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일반적인 합의금선 인듯 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때는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냐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4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지 꼭 이렇게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형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대신 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 이면서 음주 혹은 뺑소니를 한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본
    합의선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그이상 일때도 많은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9. Q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실익.

    A

    사망사고에 있어 소송을 해야할때와 하지 말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때는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과 소송결과에 의한 금액이
    큰차이가 없을때 입니다. 
    더우기 소송에 대한 경비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것입니다.

    과실 부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있어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즉,과실이 얼마가 인정될지 불투명할 때는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소송시에 과실이 인정되더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보다 더 적게 인정된다면 확실히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에 있어서는 판사의 판단 즉 과거 판례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실검토를 실제 소송시와 매우 유사하게 
    판단해 드릴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변수가 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의 직업을 가진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려고 
    하나 법원에서는 택시운전자의 경력별로 통계소득을 준용하면 월 소득이 
    약 50만원가까이 차이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세금신고 조금 되어 있다거나 안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하나 업종별,직종별,경력별 소득이 있다면 통계소득은 
    인정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소송하는 것이 올은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인데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남자의 경우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소송하는 게 반드시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더우기 농부의 경우 가동연한이 60세 이상까지 인정될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승급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실 
    이유가 없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더우기 일실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또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의 조정 즉 화홰권고에 가더라도 지연이자는 일정부분 감안해 
    주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액수가 큰 사건의 경우 지연이자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이 많이 잡을때도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실에 대한 많은 판례를 확보하고 있어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소득,과실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수천만원 혹은 1억원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건의 경우 위자료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전사고에 6000만원 보다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 차이가 발생될수 있으니 
    왠만하면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이상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10. Q 사망사고 형사합의 대행 가능한지요?

    A

    교통사고 발생시에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 대행 물론 가능합니다.

    단,민사합의 선임시에 한정되는 법률써비스이며 형사합의에 대한 일체의 과정
    (즉 합의대행,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대행해 드리며 수임료는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원할한 합의가 성사될때 소정의 수임료를 책정하게 됩니다.(위임당시 결정)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합의를 대행할때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목적보다는 원할한합의를

    슬픔이 많은 유족들을 대신해서 합의대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면 많은 심리적 압박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에 압박을 느끼게 되면 공탁을 걸수도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원할하게 합의를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공탁을 걸게 되면 공탁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Q 사망사고 손해배상 생계비공제.

    A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족측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은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이다.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변호사들의 법정주장에서는  사망 상실수익액 보상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인이 살아서 얻었을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로서 만족을 얻는 부분 이므로 망인이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2. Q 사망사고 유가족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A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것 입니다.


    부상사고와 달리 사망사고 합의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두고 가해자측, 

    혹은 보험사측과 흥정을 하는것 같아 유족측은 다시한번 심적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나서 주시던 집안 친지 혹은 우인들도 처음에는 의욕에 앞서 일을 봐주시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초심을 잃어 갈수 있기 쉬운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방식과 법원의 법원 판결기준은 

    매우큰 차이가 있는게 현실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 즉 소외합의가 

    원할하지 않아 소송에 가더라도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부터 빠르면 4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전후로 판사님의 손해배상금 조정 혹은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니 

    절대로 고인이 되신 분의 권익이 포기되어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민사합의 위임하시게 되면 가해자와 이루어지게 

    되는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변호사 사무실 위임은 궂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서류적으로 모든것이

    가능 합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고 후유장해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내방하셔서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은 반드시 내방하지 않으셔도 위임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나 그 비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반드시 높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사망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지 않는다면 눈뜨고 거대한 보험회사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3. Q 어린이 사망위자료.(6천만원 기준시점에 1억3천5백 판…

    A

    서울중앙지법 2009.7.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확정 
    [각공2009하,1374]

    --------------------------------------------------------------------------------
     
    【판시사항】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사망 당시 만 5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가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점, 아동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1억 원)으로 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8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신헌준외 2인)

    【변론종결】 2009. 5. 2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2009.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각 55,494,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김○○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소외 1이 운전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소외 1은 2005. 8. 22. 19:00경 (차량 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부새마을금고 부근 주택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평동 방면에서 서귀포농협 상효지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2) 당시 망 김○○은 외출을 하기 위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 갓길(자전거 도로, 폭 2.9m)에 주차되어 있는 원고들 자동차 부근에서 부 원고 1, 오빠 소외 2와 미리 나와 모 원고 2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었다. 
    (3) 소외 1은 50m 정도 앞에서 망 김○○이 오른쪽 갓길에서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속도를 줄이고 망 김○○의 동태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의 안쪽 80㎝ 지점에 나와 있던 망 김○○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방향지시 등 부분)로 망 김○○을 들이받아 외상성 뇌손상, 경추탈구, 폐부전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200m 정도를 더 진행한 후 반대차로에 정차하였다. 소외 1은 망 김○○의 입원치료 기간 중 한 번도 원고들 가족을 찾아간 적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과정 등
    (1) 2005. 8. 22. 서귀포 의료원 응급치료
    (2) 2005. 8. 22. ~ 2006. 3. 22. 제주 한라병원 입원치료, 뇌실복강간 단락술
    (3) 2006. 3. 22. ~ 9. 10. 서울백병원 입원치료
    (4) 2006. 9. 10. ~ 9. 27. 영동세브란스병원 입원치료
    (5) 2006. 9. 27. ~ 2007. 9. 5. 의정부 소재 수한방병원 등 입원치료
    (6) 2007. 9. 5. ~ 9. 19. 서울백병원, 입원치료 및 사망
    (7) 망 김○○은 입원치료 기간 중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여 하루 24시간 인공호흡기의 가동을 요하였고,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욕창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요하였다. 원고들은 2006. 9. 27.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그 비용을 위 회사에 연체하여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연체 및 채권가압류 통지, 기계회수통지 등을 받았다. 
    라. 망 김○○의 사망 
    망 김○○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병증의 하나인 폐렴이 원인이 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망 김○○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 김○○을 상속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3의 각 기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망 김○○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도 도로의 갓길에서 망 김○○을 놀게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도로의 안쪽 부분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 김○○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의 과실을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 김○○이 갓길에서 도로의 안쪽으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40% 이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7(진료기록), 8(전언통신문)에는 망 김○○이 도로 반대편에 있는 원고 2를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망 김○○이 갑자기 도로의 안쪽으로 뛰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기재의 원진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 역시 사고 정황에 따른 원진술자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2008. 3. 24.자 준비서면의 별지로 첨부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망 김○○의 왼쪽 옆 부분을 충돌한 것이 아니고 망 김○○의 뒤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 김○○이 도로의 안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자동차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이기)이면서도 그 위험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고 특히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고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행자에게 항상 진로를 양보할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지역 또는 교외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소외 1이 망 김○○을 사고 지점 50m 전방에서 미리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보행자들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거나 사고 직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한 정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 김○○과 그 보호자인 원고들의 과실이 2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1) 일실수입 :
    (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기한은 성인이 되는 2021. 12. 1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61. 12. 16.까지 생계비 1/3 공제
    (나)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74,234,748원
    [일실수입]

     ?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일실 수입 
    1 2021-12-17  2061-12-16  66,622  22  1,465,684 1/3 675 320.8199  195 142.5058  480 178.3141  174,234,748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일실수입 합계(원) : 174,234,748


    (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 김○○의 일실수입을 103,93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과실비율 20%를 공제하여 83,144,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망 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83,144,000원으로 한다. 
    (2) 기왕 개호비 : 60,363,330원( 망 김○○이 중환자실에 있는 때에도 병원측에서 보호자들에게 항상 대기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중환자보호자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 김○○이 제주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김에 따라 원고 2도 사실상 거주지를 서울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점, 보호자나 간병인의 출입이 허가된 기간 동안에는 거의 24시간 개호에 매달린 점, 원고 2가 직접적으로 개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망 김○○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호보조용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개호보조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 1일 1.5인의 개호 인정, 1인 758일 개호비 40,242,220원 × 1.5,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기왕 치료비 : 8,592,201원(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 발목관절보조구 : 48만 원(갑7-7)
    (5) 장례비 : 300만 원(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원고들은 망 김○○의 소송수계인으로서가 아닌 원고들 본인들이 지출한 비용으로 장례비를 구하고 있는바,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인은 피수계인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고 장례비의 액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수계된 청구와는 별개의 새로운 소의 제기로 해석하여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다.) 
    (6) 그 밖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김○○에 대한 영양죽, 기저귀 비용으로 758만 원, 후송비와 제주도간 교통비 600만 원, 특수침대, 매트 비용 900만 원, 욕창방지 보조구 등 비용 120만 원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14-1 내지 728은 그 기재의 내용이 위 주장과 관계없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출한 증거 중에서 알아서 찾아내어 해석하라는 취지로 불성실한 증거의 제출이라고 할 것이다[(법원에서 원고들 대리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 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위 증거 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갑14-210과 211, 14-634와 635, 14-399와 400, 14-642와 643, 654, 655, 656 등)].
    위 각 서증 중 갑14-208, 221, …, 355, …, 404, … 417, …, 728(이송비, 항공권 영수증, 버스 영수증, 기저귀 영수증, 메트 등 의료기구의 영수증으로 서증의 번호와 금액의 내역은 별지 응급이송비 등 기재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김○○의 이송비로 120만 원, 망 김○○과 가족들의 항공비 등의 교통비로 2,298,730원, 기저귀, 메트 등의 의료비로 2,111,400원, 합계 5,610,13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중 위 금액 합계 5,610,130원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제
    (가) 기지급치료비 188,619,610원(다툼 없는 사실) 중 망 김○○측 과실분 20%에 해당하는 37,723,922원 
    (나) 손해배상 선급금 16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공탁금 공제 주장 : 피고는 소외 1이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2-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위자료 : 1억 원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 김○○의 연령, 소외 1과 망 김○○측의 과실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의 과정, 특히 1항의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호흡기의 임대료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협조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가해자인 소외 1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등 참작 
    (나)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망 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그 일실수입은 230,440,069원이다)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9) 소결론
    (가) 상속 : 원고들 각 1/2 (각 20,228,303원)
    (나) 장례비 : 각 120만 원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는 망 김○○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지급치료비로 188,619,610원, 손해배상선급금으로 1억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망 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지급된 것이므로, 망 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2항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21,428,30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1,428,3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29.(이 사건 사고일은 2005. 8. 22.이다)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판사   이옥형

  14. Q 사망사고 손해배상 계산방법 예시

    A

    -사건개요-

    사고발생일자:2010년1월1일
    피해자생년월일:1968년3월12일생
    피해자소득:월 3,300,000원
    정년:60세(노동부 신고필)
    과실:무과실
    보험:종합보험 가입


    1.위자료:8천만원
    2.장례비:5백만(실제 장례비 영수증 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인정)
    3.일실소득:3,300,000 * 154.3318 * 1/3(66.7%)=339,699,724원



    합(1+2+3): 424,699,724원  <== 소송판결예상금액

    판결시 사고시점부터 판결일자 까지 연5%의 지연이자가 발생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려 볼까요?

    위자료는 08년7월1일 이전사고는 최고6천만 이후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나이,소득,형사합의금 등을 고려하여 20%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특히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징방법원)은 위자료 판단 기준을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시점에 무과실인 경우 기본 8천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08년7월1일 이전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약1억3천만원 판결을 한 재판부도 있으니 위자료의 재판부 직권 및 재량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과실 일지라도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경우에는 7천만원 까지 위자료를 하향조정 하는 재판부도 있는듯 합니다.
    여하튼 무과실 사고 위자료판단 기준은 8천만원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보험사기준 보다는 기본 배정도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실제 장례비 영수증이 5백만원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면 5백만원 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입증을 못하면 3백만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소득 인데 일실소득은(일실수입,상실수익) 수학공식과 같이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이 됩니다. 즉 월소득*호프만수치*생계비공제=일실소득

    본 예시사건은 피해자가 60세까지 남은기간이 2028년 3월 12일이고 여기에 사고일자를 빼면 18년2개월11일이 남게 됩니다.
    18년을 월로 환산하면 216개월이 되고 여기에 2개월을 더하면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218개월이 됩니다. 
    218개월에 맞는 호프만계수는 154.3318이 되며 산식에 따라 대입하여 계산하면
    위와 같은 금원이 산출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동연한 개월에 맞는 라이프니찌(쯔)계수를 사용함으로 젊은 피해자의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기본적으로 일실소득 에서만 수천만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 손해배상 산출내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시기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에서만 약 4천만원 차이가 발생되니 사망사건 소송은 피해자 및 유가족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5. Q 사망사고의 손해배상(2012년 하반기 작성)

    A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에 진심어린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 되는지 또한 보험사의 약관기준(지급기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개호비,향후치료비 등으로 기본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상실수익액,직불치료비,개호비등은 인정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연령, 소득,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복잡하지 않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사망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두 번째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식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비 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자료, 일실소득, 장례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 없는 장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장례비는 2008년 하반기 시점부터 기존 무과실 기준 3백만 원이었던 장례비가 5백만 원 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실제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4백만 원까지 인정을 하는 판사님도 있으며 5백만 원까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장례비용(장례식장, 식대, 그 밖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5백만 원을 초과함을 입증할 때 5백만 원까지 인정해 주며 실질적으로는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으나 최고 5백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소송 시에는 다툼 없이 정리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지급기준)으로는 3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향후 현실적인 비용인정을 위해 장례비에 대한 부분은 법정에서 꾸준한 상향 주장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실소득입니다.




    일실소득이란 망인이 사고 전에 수입이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망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가동기간)동안 손실된 부분만큼을 손해로 인정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2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가동연한 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이 있겠지만 가동연한을 곱하는 것은 개월 수를 곱하는 게 아니고 개월 수에 맞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인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회사규정에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는 실제 소득으로 60세 까지는 매년 2회씩 변동이 있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또한 도시일용노임단가도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약 월 5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직종을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 소득을 가동연한과 함께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다면 인정해 주기도 하나 이 부분은 입증의 자료가 매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인정이 되기 쉽지는 않다는 것을 각오 하셔야 겠습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직종별 가동연한의 판례를 중심으로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 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알아 두셔야 할 점은 계산된 전체 금액에서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 등이 발생 된다는 계념이며 이를 생계비 공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동연한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까지를 월로 환산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를 곱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불하니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며 일실소득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과의 차이는 월 소득 산정에 있어 보험사는 소득입증을 못 하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며 소송 시에는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실제 망인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 이상인 점을 입증하고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소득 인정에 있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자세한 자료들을 재판부에서는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되니 이 부분의 차이가 상당부분 발생되며 또한 가동기한 까지의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되는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라이프니찌 계수라고 하여 그 이자를 삭감함에 있어 복리단위로 삭감하의 그 계수가 크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라 하여 이자를 삭감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지만 복리로 이자를 삭감하면 피해자의 손실이 크기에 단리로 삭감하는 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됨으로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열거해 드렸듯이 정리해 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수치 곱하기 1/3(생활비공제)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일실소득=소득×호프만계수×1/3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만큼의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간(2012년 하반기 기준)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연세가 매우 고령 (80대를 넘긴 경우)인 경우에는 7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도 저희 사고후 닷컴의 소송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약관상 인정 기준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4,500만원을 인정하며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만 보더라도 보험사 약관기준 과는 기본 2배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위자료 판단을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나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도 드물며 통상 6천만 원 정도의 판단을 받는 것을 지방에서 재판을 한 의뢰인의 판결문으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만 등을 호소하며 서울서 항소심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1심재판을 지방에서 하고 서울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적인 법률 비전문가 분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으면 저희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보험사를 상대(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인데 원,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 사건들도 서울서 소송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저희 사고후 닷컴의 위임사건들 중에도 50% 정도가 경기, 서울 지역이며 나머지 50%는 지방사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특인(초과심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소송 시와 와 유사한 합의금액을 제시 한다고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나 보험사의 특인의 경우 위자료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예상판결 금액에서 85~90%정도를 제시하며 나머지 부분은 소송 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의 항목으로 15%정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나 사망사고 소송 시 소송비용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아무리 쟁점이 많은 사 건 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망사건은 7.7% 정도의 범위에서 위임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보험사의 특인율 주장은 어불성설이 될 것이며 또한 소송 시 화홰권고에 승복하지 않고 판결까지 간다면 실제 모든 소송비용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은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고시점부터 판결 일까지 연5%의 이자를 추가로 원고(피해자 측)에 돌려 줘야 하니 웬만한 사망사건은 판결시까지 예상 한다면 판결 원리금 100%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로 약정한 변호사 사무실 비용(수임료)은 만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처럼 알아서 다 줄 것 같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만 저희 교통사고로펌 변호사님 이하 임직원은 항상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보험사의 주장은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은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한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소송실익의 판단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망인 및 유가족의 법률적 권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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