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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골절로 인한 장해예측시 소송시점은?

    A

    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Q 2015년 상반기에 즈음한 개호환자의 향후치료비용 범위…

    A

    방문하신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글을 적고 있는 2015년 2월에 즈음하여 근간 법원 신체감정시 개호환자의 
    향후치료비 인정의 범위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드리면


    피해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전후
    사지마비 피해자의 경우는 연간 800만원 전후
    편마비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 전후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보편적인 법원 신체감정의 기준이라 보여집니다.

    전후의 범위는 기준금액 대비 오차범위 연간 인정이 큰 금액은 15%정도
    인정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20%정도의 오차범위라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저희가 실제 소송을 진행한 개호환자의 
    법원신체감정서를 자료실에 오픈해 두고 있으니 사례별 세부내역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한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3. Q 2014년 연말에 즈음한 근간 편마비 피해자의 보상처리…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변하며 의학적 판단 및 재판부의
    판단의 흐름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 많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적응,적용 하고자 시간이 허락할때 마다 손해배상 이론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것은 
    피해자의 여명단축,개호인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무지한 피해자를 기망이나 하듯이 편마비일 경우에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하지 못 하겟다고 하는 행태가 여전하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그 범위의 축소등으로 피해자측을 한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현재의 1인(8시간) 개호비는 한달에 약 260만원입니다.
    (개호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1년에 두번 상향 조정 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신체감정 
    인정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통상 10배정도의 차이)

    현시점 법원 신체감정의 여명 판단은 피해자의 합병증(욕창,폐렴,그 밖에 당뇨,혈압)이 
    없는 경우에는 70%까지 여명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보험회사에는 통상 50%까지를 
    최고로 함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 50%정도 여명단축을 추정 받음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는 강조 안해도 다 아시죠?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약 3천만원 법원에서는 8천만원 기본인정이니다.
    물론 무과실 기준입니다.

    개호인의 범위는 최소 0.5인(4시간)에서 보통은 0.75인(6시간)을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휠체어,욕창방지매트등을 고려하여 연 1천만원 정도의 판단이 보편적인 법원신체감정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여명,향후치료비를 90%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Q 개호환자의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항시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중증 뇌손상,하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 등..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하기전에 합의를 할 수도(소송전 합의,소외합의) 
    아니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화홰권고(혹은 조정)를 수용하는 경우와
    확정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으 실려면
    의뢰된 사건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소송시에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여명 및 개호인의 시간등에 쟁점이 있는 경우
    소송전에 제시된 합의금액의 범위가 소송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금액적인 실익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송전합의가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결정은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적 편의를 위해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통하여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최적의 대안 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쟁점들을 의뢰인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린 후 그 부분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공감할때 이루어지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합의를 살펴 보면

    소송전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시작 했다면
    그 사건을 두고 재판의 과정에 있어 화홰권고(또는 조정)에서 종결을 하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는것이
    바람직 한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소송을 임하는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 
    정확한 실익 판단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실세 교통사고 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사무실 이라면
    이에 따른 판단이 정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화홰권고시에
    결정된 금액보다 판결의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지연이자등을 감안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화홰권고의 결과보다 
    더 못할 수도 있기에 이에 따른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자칭하는 
    사무실 들이 너무나 많은듯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뢰전 의뢰인이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 할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운명과 맞 바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에 섣부른 결정은 평생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간혹 병원에 영업을 다닌는 분들의 호언장담에 넘어가
    한번의 선택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현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는 아닐것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임사건을 
    처리 하자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님 이하 손해배상팀의
    업무방침이며 지금까지 수 많은 사건을 처리 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믿음을
    저 버리는 업무처리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설명의 결론을 마무리 하자면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시작 했다면
    그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판의 종결 시점에 화홰권고로 사건을
    마무리 할 지 아니면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보호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5. Q 팔,다리 절단의 경우 개호인 인정여부.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호인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개호인이 0.5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 부터 절단되어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0.5인 개호가 인정되겠습니다.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하여 목발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쪽 다리가 절단이가 다른 한쪽 다리는 강직이와 서 뻗뻗하게 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개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하반신마비)는 하루 4시간, 즉 0.5인의 개호인(개호비)

    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Q 편마비 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

    A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로 뇌손상을 당하신 경우 신체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 일어서지 못 하셔서  음식섭취, 옷 갈아입기, 몸 씻기, 대소변 처리, 장소이동 등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항시 개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개호환자의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일 때만 개호비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일어서거나 장소이동을 못하시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하루 1인(1일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2012년 상반기 현재의 개호비는 한달에 약 226만원입니다.
    (개호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상향 조정 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신체감정 인정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 즉 여명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인데 보험사는 40~5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법원 신체감정 받게되면 편마비 환자의 여명은 50%는 기본이고 70%까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위자료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장해 100%일 때 보험사는 위자료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분적마비 환자의 경우 장해 100%가 아니어서 개호 1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제대로 활동 못하시는 상태 혹은 혼자서는 몇 발자국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개호가 1인은 아니더라도 0.5~0.75인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호가 필요할 상태라면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지연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여명,향후치료비를 90%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 Q 외상성치매 환자 법원감정 사례 모음.

    A

    머리를 다쳐 "외상성 치매"가 발생된 피해자의 경우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서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세 남자 ---1심은 100%에 1일 1인 / 2심은 70%에 1일 0.5인 

    [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결과 (00대 병원) 


    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양측 전두부의 경막하 수종, 두개골 함몰, 전두부의 분쇄골절, 뇌좌상, 안면타박 및 찰과상, 경골 내측과 우측의 분쇄골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손목 관절부의 염좌, 복부좌상 (9*. *. 31. 000 종합병원의 진단서 참조) 

    나. 그 동안의 치료내용과 경과 

    (1) 피감정인은 평소 온순하고 침착하며 내성적인 편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 성실하였다고 함 

    (2) 000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95. 1. 부터는 치킨가게를 운영하였음 

    (3) 95. 7. 26.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함 

    (4) 수상(부상을 당한) 직후 일주일 정도의 의식장해가 있었고 000종합병원, 00병원, ○○○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았음 

    (5) 피감정인은 본원 신경정신과에는 정신감정의 목적으로 내원하여 96. 10. 2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제반 신경정신의학적 정밀검사를 받았음 

    다. 현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1) 기억력 저하, 지남력 저하, 집중력 장해, 지적 능력 저하, 성격변화, 충돌조절 장해, 자극 과민성, 환취 등의 증상이 있음 

    (2) 이로써 대인관계 저하, 일상생활의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 

    라. 현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면담> 

    (1) 피감정인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인 기억력 저하, 지남력 장해,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자 누워있었음 

    (2) 대인관계는 거의 없었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냈음 

    (3) 개인관리 및 위생 상태 불량하여 주위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였음 

    (4) 감정기간 중에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사칭하는 태도는 없었음 

    (5)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집중력은 상당히 저하 되어 있었고, 그 저하 정도는 입원기간 중에 변동이 없었음 

    (6) 정서상태는 우울해 보였으며, 자극 과민성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음 

    (7) 이로써 피감정인은 수상 이후 과거 상태와는 달리 현저한 지적 능력의 감퇴, 기억력 장해, 지남력 장해, 판단력 장해 및 성격 변화 등의 증상으로 현실적응에 심한 장해를 보였음 

    <검사소견 및 타과 자문> 

    (1) 뇌자기공명영상촬영 (Brain MRI)에서 양측 전두엽의 연화현상이 있었고, 뇌파검사에서 좌, 우반구에서 불규칙한 서파가 나오는 경도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어 두부외상에 의한 뇌기질적 이상 소견을 보였음 

    (2) 임상심리검사 (미테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한국판-웩슬리 성인용 지능검사, 로-샤 검사, 문장완성검사, 벤더-게스탈트검사) 결과, 지능검사에서는 전체 지능이 54 (언어성 지능: 54, 동작성 지능 : 58)로 전반적인 지능 감퇴가 뚜렷했고, 

    (3) 청각 시각적인 주의집중 장해, 단기기억장해, 보속적 사고 장해, 시각적 지각능력과 손 운동과의 협응장해 등이 나타났고, 약한 자아 강도와 퇴행된 유치한 언어와 행동을 보였음 

    (4) 스스로 문장완성검사, 인성검사는 환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할 정도였음 

    <임상적 판단> 

    두부외상에 따른 치매 

    마.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피감정인의 병력, 현 증상, 검사 소견 및 보호자의 진술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볼 때 기왕증에 의한 장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바. 현재의 병적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현재의 증상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사. 피감정인이 *5. 7. 26.경 입은 상해에 관하여 

    (1)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사고 후 18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위의 정신증상들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에도 위의 정신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신경정신의학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치료내용 : 신경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 
    치료기간 : 최소한 2년 이상 
    소요치료비 예상액(본원 일반 특진수가로 1년간 통원치료비)가 2,036,160원이기에 2년간 4,072,320원이 필요함 

    아. 치료종결 상태를 기준하여 피감정인에게 정신 및 육체적 노동력의 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1) 치료 종결시에도 정신 및 육체적 노동력의 감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2) 그 후유증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함 

    (3) 후유증상 : 지적 능력 감퇴, 집중력 장해, 충돌조절 장해,성격변화, 현실 적응력 부족 등 

    (4) 피감정인이 치킨가게 (상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테이블 14, 95페이지,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VIII-B-5항에서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약 10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3급 3항에 해당됨. 

    자. 개호인의 필요여부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판단력 장해와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로 생명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성인 1인에 의한 수시개호를 지속적으로 요함 

    차. 평균 수명에 영항이 있는지 여부 

    현재의 질병이 평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음 



    [항소심에서의 재감정서] 

    0000 병원의 재감정서 (정신과) 

    가. 주된 호소 (현증세) 

    1) 성격변화 
    2) 기억력 저하 
    3) 지남력 장해 
    4) 충동조절장해 
    5) 지적능력저하 

    나. 현 병력 

    ① 피감정인은 ***5. 7. 26. 서울 가락시장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중 직진 중인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 

    환자는 정신을 잃고 남서울종합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수종 양측 전두부,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전두부, 뇌좌상, 안면타박 및 찰과상, 분쇄골절 경골 내측과 우측, 좌상 및 찰과상, 염좌 좌측 손목 관절부 그리고 복부좌상 진단하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 후 약 1주일 정도 의식장해가 있었다고 한다. 

    환자는 95. 10. 10. 이후에는 요도협착 진단하에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② 피감정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이 나타났고 식사량과 대소변을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방향, 숫자, 시간을 알지 못하고 의미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 95. 12. 4.부터 96. 1. 6.까지, 96. 6. 10.부터 8. 19. 까지 ○○○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96. 10. 21.부터 11. 26. 까지 0000에서 입원치료(이때는 감정을 위한 입원기간)를 받았으며 이후 ○○○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한다. 

    ③ 피감정인의 이러한 증상으로 정신감정을 위해 99. 5. 3.경 신체감정위해 0000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가족력 및 개인력 

    피감정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 사이에서 3남 2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성장기에 내성적이지만 친구들을 잘 사귀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후 버스회사 경리과에서 일하다가 군복무 후 92. 12.부터 95. 1. 말까지 000에 근무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울 것 같아 000을 그만 두고 95. 2.부터 통닭집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라. 정신과적 현증상 및 검사 

    1) 태도 및 행동 

    피감정인은 부인과 함께 걸어서 병동에 들어왔다. 작은 키에 약간 비만이었으며 위생상태는 불량하였다. 면담자에게 순응적이었으며 떨림이나 신체경직은 없었다. 

    2) 언어와 사고 

    말의 양이 거의 없었고 자발성이 없었으며 반응속도도 느렸다. 피해망상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감정반응 : 표현하지 못했다. 

    4) 지적능력 

    의식과 지남력 : 시간, 장소등에 장해를 보였다. 
    기억력 : 단기 및 장기 기억력에 장해를 보였다. 
    계산능력 : 장해를 보였다. 
    주의 및 집중능력 : 장해를 보였다. 
    판단력, 추상적 사고 및 일반상식 : 장해를 보였다. 

    마. 임상심리 검사 및 신경인지 검사 소견 

    1) 검사결과 두뇌에 기질적 장해가 시가됨 

    2) 현재 지능은 57로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며, 사고 이전의 활동보고 및 직업 등을 추정한 병전 지능지수는 80 이상의 평균 하 수준에는 이를 수 있었겠음. 

    간단한 언어적 활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여 보이고, 주의집중, 의사결정, 장단기 기억 등 제반 능력의 어려움이 있겠음 

    인지적 기능저하에 동반되는 퇴행된 감정반응을 보이겠는데 자신의 좋고 싫음을 표현할 때도 다소 충동적이고, 미숙한 방법으로 감정표현을 하기 쉬우며,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욕구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누군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할 만큼 독자적인 활동은 제한되겠음 
    (99. 5. 12. 자 임상심리전문가 000의 심리검사결과보고서 참조) 

    바. 결론 

    이상의 제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피감정인의 증상은 95. 7. 26.자 부상으로 인한 두부외상후 치매로 사료됨 

    사. 감정사항 

    ① 피감정인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② 앞으로 2년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함 

    ③ 2년간 필요한 치료비는 약 950만원임 

    아. 후유증 여부 

    ① 치료후에도 정신능력의 감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임 

    ② 대인관계 및 작업수행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것임 

    ③ 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3항과 (고도의 운동,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로서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56% 장해율) 
    IX-B-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로서 100% 장해율)의 사이에 준용하여 70%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됨 

    자. 개호의 필요성 

    성인 1인에 의하여 1일 4시간의 부분개호가 필요할 것임 

    차. 여명단축은 없고 보조구도 필요치 않음. 



    80세 농촌남자 --- 100%이지만 노인성치매 기왕증 감안하여 75%인정 /기대여명 5년 개호 1일 1인 


    (신경외과)신체감정서 


    감정서(신경외과)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97가단 000000 
    피감정인 
    성명 : 김 0 0 생년월일 : 1917년 0월 0생 
    주소 전북 ○○시 ○○구 ○○동 ○○아파트 

    1. 수소 기억력저하 
    지남력저하 
    언어장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간혈적 두통 및 현훈 

    2. 현병력 

    상기자는 1997. 7. 21. 교통사고로 00병원에서 1)뇌좌상 2)외상형 뇌실질뇌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 가료중이나 상기의 주증상이 지속된다는 진술임 

    3.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 

    1)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청명하였으나, 기억력장해와 지남력 장해가 뚜렷하였고, 언어장해가 현저하게 관찰되었음. 사지에 경도의 소뇌기능 이상의 증세가 관찰되며 사지에 뚜렷한 부전마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1998. 5. 15.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가공명영상상 양측 전두엽부에 경막하 활액낭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전반적인 중등도 이상의 뇌우측이 관찰되었고, 양측 기저핵부 등에 다발성의 열공경색의 소견이 관찰됨. 

    3) 1998. 8. 13.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장해에 의하여 심리검사와 인지기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임. 

    4. 진단 : 뇌외상후 상태 (외상성 치매) 

    5. 감정사항에 대한 답신 

    1) 사고부위 및 정도 
    뇌, 고도에 해당함. 

    2) 치료내용 및 경과 
    위 2항 참조 

    3) 자각증상 및 타각적 증세 유무, 내용과 정도 
    위 1항, 3항 참조 

    4)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자연발생적인 노인성 치매의 가능성도 있으나 본인 진술에 의거하여 외상 전에 뚜렷한 치매의 소견이 없으므로 외상의 관여도는 임광세의 관여도 D에 해당하여 약 75%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5) 기왕증 : 해당 없음. 

    6) 치료종결여부 : 종결되지 않았음. 

    ※ 향후치료 여부 
    가. 외상후 약 2년간의 항경련제등의 약제 투여가 필요함. 
    소요경비는 일일 약 7,000원임. 
    나. 위 기간 월 1회의 일반 혈액 검사 및 간기능 검사가 필요함. 
    1회의 소요 경비는 약 50,000원임. 

    7) 후유증의 여부 

    가. 후유증의 증상과 정도 
    · 후유증 : 언어장해, 기억력장해, 지남력장해, 지능장해 등의 인지기능 장해를 포함하는 정신신경계의 장해와 대소변 가리기의 장해 
    · 객관성 : 인정됨. 

    나. 영구적인지 
    향후 신경상태의 호전은 일부(약 10% 미만)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불완전할 것이며, 정확한 기간과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영구 혹은 부정기간으로 판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장해 내용 
    언어장해, 기억력장해, 지남력장해, 지능장해 등의 인지기능 장해를 포함하는 정신신경계의 장해와 대소변 가리기의 장해가 예상됨. 

    라. 맥브라이드 해당항목 
    두부, 뇌, 척수 손상항의 Ⅷ - B - 5에 해당함. 

    마. 일용 노동자로서의 상실율은 
    100%임. 

    바. 피감정인의 직업인 가금류 사육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임. 

    8) 개호인의 필요성, 내용 및 전문가의 필요성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 생활을 위하여 특별히 개호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인 생활의 도움 및 돌발적인 행동 등에 대하여 가족개호(일반인 1인)에 해당되는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 일일 수면을 제외한 12시간 정도가 타당할 것임. 

    9) 보조구에 관하여 : 해당 없음. 

    10) 평균수명에 관한 영향 

    평균수명의 단축이 예상됨. 
    사고일을 기준으로 감정인의 여명기간은 5년이며, 8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5.83년임. (1995년 대한민국 완전생명표) 
    따라서, 단축기간은 0.83년임. 
    (참조 : 이경석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p202, 표 Ⅱ - 16) 

    이상과 같이 감정함 


    1998. 8. 31. 
    00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0 0 0 




    80세 여자 --- 100% 이지만 노령의 기왕증 감안하여 85% 

    (신경정신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수 신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12단독 0 0 0 재판장 귀하 
    참 조 : 법원 담당자 
    제 목 :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사 건 번 호 : 98가단 00000호 손해배상(자) 

    피감정인 인적사항 

    성 명 : 배 0 0 
    주민등록번호 : 180202 - 2000000 
    주 소 : 서울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동 0000호 
    병 록 번 호 : 00000 
    사 고 일 자 : 1998년 3월 11일 

    감정인은 1998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12단독으로부터 98가단 00000호 사건에 대해 아래사항을 감정하여 서면 제출하라는 촉탁을 받고, 피감정인을 1999년 1월 18일부터 1999년 1월 30일까지 00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피감정인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감정함. 


    Ⅰ. 피감정인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및 검사소견 


    1. 주된 호소(현증세) 
    1) 독립적인 배설(배변, 배뇨)의 곤란 
    2)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이자극성 
    3) 배회 행동 및 가출 
    4) 환시 
    5) 사회적 위축 및 철퇴 
    6) 현저한 기억력 저하 
    7) 판단력 장애 
    8) 지남력 장애 
    9) 충동조절장애 
    10) 수면 장애 

    2. 현병력 (생략) 

    3. 가족력 및 개인력 (생략) 

    4. 신체증상 및 검사소견 (생략) 

    5. 정신과적 현증상 및 검사(정신상태검사) 

    1) 태도 및 행동 

    피감정인은 작은 키에 보통 체격이었다. 
    단정히 빗은 짧은 흰머리의 단발이었고, 개인 위생은 양호해 보였으나 보호자가 개인위생을 챙겨주었다고 하였다. 
    피감정인은 혼자서 까닭없이 웃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어 보였으며, 시선접촉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 
    피감정인은 입원당시 병실규칙을 위반하곤 하였으며, 이에 개입하려는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흥분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배설관리가 안되었다는 현 병력이 있어 간병인이 피감정인을 돌볼 수 있게 하였고, 간병인의 확인에 의한 대·소변 실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하였고, 간혹 대답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엉뚱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기억력 검사를 위한 질문에는 거의 언제나 작화증을 보였다. 진전, 강직 및 보행장애가 관찰되지 않는 등 특이 운동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기간동안 착·탈의, 대소변 가리기, 식사보조 등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2) 언어와 사고 

    감정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에 보통의 톤으로 대답하였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말의 속도는 보통 속도였으나 언어의 양은 적었고, 반응시간은 지연되었다. 

    3) 감정반응 

    기분을 묻는 질문에 피감정인은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고, 간혹 웃기도 하였지만 다소 불안하고, 화가 난 듯이 보였다. 
    감정표현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4) 지적능력 
    - 의식 : 명료하였다. 
    - 지남력 :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증의 장애를 보였고, 사람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를 보였다. 
    - 기억력 : 단기 기억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장기 기억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 계산능력 : 장애를 보였다. 
    - 주의 집중력 : 장애를 보였다. 
    - 판단력 : 현저한 장애를 보였다. 
    - 추상적 사고 : 추상적 사고의 장애가 있었다. 
    - 일반 상식 : 장애를 보였다. 

    6. 임상 심리학적 검사소견 (생략) 

    7. 결론 

    이상의 제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피감정인의 현재의 증상은 1998년 3월 11일의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에 이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기본적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Ⅱ. 감정사항 

    피감정인이 1998년 3월 11일 입은 상해에 대하여 

    1 ∼ 5. (생략) 


    6.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 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등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이자극성, 배회행동 및 가출, 환시 등에 의한 행동의 조절과 수면 장애 등에 대해 여명기간인 향후 약 5년간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향후 최소 소요 치료비 
    - 치료비(진찰료, 상담료 및 재활 요법료 등) : 60,000원/월 × 12월 × 5년 = 3,600,000원 
    - 투약비(행동 조절 및 수면 장애 조절 등) : 80,000원/월 × 12월 × 5년 = 4,800,000원 
    - 검사료 
    뇌자기공명영상촬영 550,000원 × 1회 = 550,000원 
    뇌파검사 50,000원 × 1회 = 50,000원 
    일반이학 검사비(심전도 검사 및 기타병리검사) 150,000원 × 년2회 × 5년 = 1,500,000원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1회 = 250,000원 
    신경인지기능검사 200,000원 × 1회 = 200,000원 
    합 계 10,950,000원 

    7, 8, 9. (생략) 

    10. 기왕증의 유무 
    - 피감정인 및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11. 치료 종결 후 (향후 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피감정인에게는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배회행동 및 가출, 기억력 저하 판단력 및 지남력 장애,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능력의 저하, 자극인식력의 저하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이 후유증은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나)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면 그 소요시간 및 개선 정도,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상개선의 정도 
    - 위의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영향이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통계자료나 문헌 또는 감정인의 임상경험 등)를 표시 
    - 피감정인은 정상인에 비해 약 2년 정도의 여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피감정인의 여명은 한국인의 생명표(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관련 1997년 이경석 pp. 491 참조)에 따라 향후 약 5년으로 추정됨. 

    12. 개호인 

    종전 입원치료기간 중 및 향후의 치료기간 중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사유와 기간, 개호인의 성별, 연령 즉, 보통성인이면 족한지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피감정인은 사고 후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인 착, 탈의 곤란,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이 있고 쉽게 흥분하는 증상, 지남력과 판단력의 현저한 저하 및 이와 관련된 배회행동이 있기에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호인은 보통 성인 여자면 족할 것으로 사료됨. 개호기간은 사고 이후부터 여명기간동안 일일 약 1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구 

    정신과적인 문제만으로 보조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14. 노동능력의 상실여부와 그 정도 

    피감정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위의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적 신체장해가 예상됨. 

    (나) 예상된다면 그 후유증은 피감정인에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장 
    해 또는 운동장해를 주는지 그 장해내용. 

    영구적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종결 후에도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배회행동 및 가출, 기억력 저하, 판단력 및 지남력 장애,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능력의 저하, 자극인식력의 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작업수행, 대인관계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다) 신체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때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지 여부 및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 - B - 4항(직업계수 5)에 해당되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8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였음. 



    19**년 3월 8일 

    정신과 전문의 0 0 0 
    의사면허번호 : 00000 
    정신과 전문의 번호 : 0000 
    신경정신과 전문의 0 0 0 
    의사면허번호 : 0000 
    신경정신과 전문의 번호 : 00 



    신체감정서에는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1일 0.5인을 한시 5년간 인정 기대여명은 감정일로부터 5년 인정 


    53세 농촌남자 --- 74% 1일 1인 개호 


    (신경외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수신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62단독 
    참조 : 판사 황○○ 

    제목 : 신체감정 촉탁에 관한 회신 

    피감정인 
    사건번호 : 97가단 000000 손해배상(자) 
    성 명 : 노 0 0 
    생년월일 : 1944. 1. 2. 
    주 소 : 전북 ○○시 ○○동 000-0 0/0 

    위 피감정인의 감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1997년 1월 9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받혔다고 함. 00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상 "1. 기뇌증, 2. 두개골 함몰골절, 3. 뇌좌상" 진단으로 치료받았는데 의식소실이 1주간 있었고 사고 1개월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함. 

    2. 그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정읍병원에 5개월간 입원해 있었다고 함. 

    3. 현재의 자각적 증상 
    (신경정신과) 
    환자 자신이 자각 증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병식결여) 보호자(환자의 친형)진술에 의하며 1)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 3) 기억력의 장해, 4) 퇴행된 행동을 한다. 

    4. 현재의 타각적 증세 
    (신경외과) 
    이마의 오른쪽 앞부분에 함몰이 있다. 
    두부 X-선 촬영 : 우측 전두골의 함몰 골절 
    두부 MRI : 우측 전두골의 함몰 골절, 우측 전두엽의 아래쪽에 뇌좌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위축 소견 

    (신경정신과) 
    1) 심리검사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 실시 불능 (환자의 지적 능력의 저하, 협조 불능) 
    기타 검사소견 : 대부분 실시 불능 
    사회 성숙도 검사상 환자의 사회 지수가 15로 "보호를 요하는 정신지체"에 해당됨. 

    2) 뇌 지도 
    "동일 연령의 정상 범위를 벗어남" (P// 0.025) 

    3) 정신과적 면담 
    단순한 대답은 하나 일상적인 verbal communication은 불가능 
    verbal command에는 응하나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함. 
    불안과 초조한 모습은 관찰됨. 
    그 이외의 평가는 불가능 

    5.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신경외과) 두개골의 함몰 골절은 보호자의 진술상 과거의 기왕증이 아니라고 하여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됨. 

    (신경정신과) 환자가 초등학교 중퇴자이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생활기록부, 근무기록부등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사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함. (심리검사등 각종 검사도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다만 보호자의 진술(단순한 노동은 본인이 알아서 하였으며 언어에 큰 장해가 없었음)과 확인치 못했지만 사고전 거택보호자로 등록 되었던 사실들로 보았을 때 사고전 정신자체현상은 경도이상 존재하였다가 사고후 악화된 것으로 사려됨.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사고 전에는 없었던 언어장해가 사고후 생긴 것을 들 수 있겠음. 그러나, 그 기여도 평가는 현재로서는 판단 불가능함. 

    6. 기왕증 여부, 내용, 기여정도 
    위 5번에서 답함. 

    7. 치료의 종결여부 
    (신경외과) 피감정인이 이마의 함몰골절에 대한 두개골 성형술을 원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음. 

    (신경정신과) 정신과 치료는 행동적인 문제에 대한 행동요법, 면담치료 및 약물요법등이 가능하나 상기 문제는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됨. 

    8. 치료종결후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신경외과) 두개골 함몰골절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의 94페이지 "두부, 뇌, 척수" 항목중 1-B항을 적용하고 농부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10%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함. 

    (신경정신과) 현 진단명은 기질성 치매임. 환자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이후 심한 기억장해와 함께 언어 장해로 보이는 바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에 타당한 치매로 판단됨.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지능 검사를 수행불능으로 나왔으며 본원과 정읍 소재인 "다솜 신경정신과"등에서 시행한 사회지수 평가로 보았을 때 현상태는 보호를 요하는 "정신지체"로 판단됨. 
    도시 일용 노동자로 평가 하였을 때 노동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하였을 경우에 Ⅷ-B-4항으로 74%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9. 개호인 
    (신경정신과) 현 상태에서는 1인의 개호인의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보조구 
    필요없음. 

    11.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영향없음. 

    12. 기타 참고사항 


    1998. 7. 11. 
    감 정 인 : 0 0 0 
    의사번호 : 00000 
    소 속 : 00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법원은 기왕증 40%를 감안하고 개호인은 한시 5년간 1일 0.25인만 인정하였음 

    이 사건 피해자는 거택보호자(생활보호대상자)로서 무직자였고 사고 전부터 모자랐던 사람으로 밝혀짐 




    60세 농촌남자---56% 영구 / 감정서는 1일 1인 개호 ---
    법원은 한시 5년만 개호인정 

    (신경정신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피감정인 
    성 명 김 0 0 
    생년월일 1936년 0월 0일 
    주민등록번호 360308 - 1000000 
    주 소 충남 ○○시 ○○동 ○○아파트 0동 000호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의 1996년 6월 11일자 부상에 관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외상후 치매 

    2. 그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퇴행 행동, 기억력 장해, 간헐적인 공격적인 행동, 두통, 지남력 장해, 신경질적이고, 자극에 예민한 반응, 불면증, 간헐적인 횡설수설 
    등의 증상으로 1996년 8월 30일, 1996년 9월 11일, 1997년 2월 5일 00병원 정신과에 의뢰되어 Haldol 1.5㎎ 투여 받은 병력이 있으며, 본원에는 1997년 7월 16일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고 1997년 7월 26일 퇴원하였으며 특별한 증상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음. 

    3. 현재의 가) 자각적 증상과 나)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가) 자각 증상으로 경도의 두통, 집중력 장해, 기억력 장해, 불면증을 보이고 있음. 
    나) 타각적 증상으로 임상심리학적 검사상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시사되며, 지능수준은 IQ 85이지만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며, 실제적인 인지기능은 경계선에서 정신지체수준으로 저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능은 보통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리적 계산능력과 주의력 및 주의집중력은 거의 정신지체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현실검증능력의 약화 혹은 손상이 시사되고 있음. 성격적인 통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바,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쉽게 불편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회피, 철회의 가능이 증가되어 보임.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4.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환자의 진술, 시기 및 증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사고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 환자 및 보호자 진술상 현 증상에 기여할 기왕증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치료의 종결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가.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상기 자각적, 타각적 증상들에 대해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치료가 필요함. 

    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 환자에게 있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향후 1년간의 약물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가 필요함. 
    ① 1일 약값 총액 1,710원 
    ② 1년 진찰료 148,200원 
    ③ 1년 약물요법 총액 772,350원 
    ④ 1년 지지정신요법 총액 572,000원 
    ⑤ 1년 치료비 총액 1,344,350원 

    7. 치료종결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의 객관적인 증명여부 
    ; 상기 자각 및 타각증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며, 정신의학적 면담과 심리검사 등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 

    나. 신체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선가능한 한시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경우 그 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 정도인지 기재 
    ; 사고후 환자가 충분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1년간의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신체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 내용 
    ;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상기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남을 것으로 사료됨. 

    라.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지를 표시 
    ; 맥브라이드 Ⅸ - B - 3으로 50% 

    마. 피감정인이 사고 당시의 직업인 농촌일용노동자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 (%로 표시요망) 
    ; 56% 

    바. 피감정인이 농촌 또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로 표시) 
    ; 56% 

    8. 개호인 
    ; 지남력의 장해로 인한 사고의 염려로 성인남녀 1일 8시간 정도 수시 개호가 필요함. 

    9. 보조구 
    ; 필요 없음. 

    10. 평균수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약 5년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11. 기타 참고 사항 



    1997년 10월 15일 
    00대 신경정신과 
    전문의 0 0 0 




    20세 남자---56% 영구 / 5년간 한시 개호 

    신 체 감 정 서 


    성 명 : 김 0 0 
    생년월일 : 1974년 0월 0일 
    주 소 : 전북 ○○시 ○○면 ○○리 000번지 


    감 정 사 항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1) 두피열창, 경추염좌, 뇌진탕 (00정형외과 진단서 참조) 
    2) 기질성 정신장해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2. 그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본 과에서 치료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음. 
    피감정인은 감정평과 및 충동조절의 장해, 퇴행행동, 사회적 관계 철퇴, 부적절한 정동, 성격변화, 기억장해, 지남력 장해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1997년 1월 27일 본과에 입원하였음. 
    정신상태검사, 검사실검사, 임상심리검사, 뇌 MRI 검사등에 비추어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의 진단하에 카바마제핀 일일 600mg, 알프라졸람 일일 1mg, ATP 일일 2알, BST 일일 3알을 투여하였음. 
    전반적인 치료반응은 불량하였으며, 통원치료를 위하여 1997년 3월 11일 퇴원하였음. 

    3.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1)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으며 특별한 자각증상은 관찰할 수 없음. 
    2) 충동조절의 장해, 퇴행 행동, 사회적관계 철퇴, 부적절한 정동, 성격변화, 기억장해, 지남력장해, 그러나 입원후 충동조절은 비교적 잘 되었음. 
    3)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피감정인의 협조가 안되어 실시할 수 없었음. 
    임상심리검사상 ① 기질성 정신장해 ② 정신지체의 소견이 관찰됨.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유표피증(epidermoid), 출혈성 및 낭종성신경근(neurinoma) 혈종, 지방종 등이 의심됨. 

    4. 현재의 병적증상이 1994년 10월 11일자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함. 

    5.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정신박약이 의심되나 현재의 병적증상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함. 

    6. 치료의 종결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1년간의 감정적인 치료비예상액 
    1) 외래접수비 (2주 1회) 
    4,700 x 24 - 112,800 
    2) 지지적 정신치료 (2주 1회) 
    12,970 x 24 - 311,280 
    3) 뇌MRI (년 1회) 
    450,000 
    4) 임상심리검사 (년 1회) 
    300,000 
    5) 기본혈액검사 (3개월에 1회) 
    8,900 x 4 = 35,600 
    간기능검사 (3개월에 1회) 
    13,400 x 4 - 57,600 
    혈중농도 (6개월에 1회) 
    30,000 x 2 = 60,000 
    6) 약물치료 
    테그레돈 690 x 3 x 30 x 12 = 745,200 
    리스페리돈 2,600 x 30 x 12 = 936,000 
    ATP 220 x 2 x 30 x 12 = 158,400 
    베스타제 140 x 3 x 30 x 12 = 151,200 
    ---------------------------------------------------------------------- 
    총합계 3,318,080 

    7. 치료종결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것인지 여부 
    (1) 기질성 정신장해의 후유증이 예상됨. 
    (2) 영구적인 장해로 생각함. 
    (3) 신체장해가 예상됨. 
    (4) ~ (6)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라 Ⅷ-B-3항 56%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것으로 생각함. 

    8.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1인의 남자개호인이 일일 8시간 정도의 (주간 활동시) 개호가 부정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9. 피감정인이 보조구나 의치, 의수등이 필요한지 여부. 
    특이사항 없음. 

    10.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평균여명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1997년 5월 12일 
    00대학교 병원 
    정신과 000 (의면번호 00000) 


    --------------------------------------------------------------------- 

    사 실 조 회 회 신 


    사 건 : 96가단 00000 
    수 신 : 홍 ○ ○ 판사 귀하 
    조회사항 
    김0 0(1974. 0. 0생) 
    전북 ○○시 ○○면 ○○리 000번지 

    (1) 후유증 56% 영구장해라는 것은 

    가. 과거 "뇌종양으로 인한 정신박약상태" (정신박약으로 의심되는 상황)를 감안하여 그 기여도를 공제한 수치인지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았음. 
    피감정인의 사고전 정신지체(정신박약)는 의심이 되나 학생생활기록부만으로 뚜렷이 알 수 있지 않음. 
    또한 피감정인의 신체감정 당시의 증상과 병력으로 보아 1994. 10. 11자 사고로 인한 기질성정신장해가 시사됨. 
    따라서 과거 뇌종양으로 (?) 인한 정신박약상태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됨. 

    나. 아니면 과거의 병력을 감안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평가한 것인지 
    현재의 상태로 평가하였음. 

    (2) 1일 8시간(주간활동시) 개호가 부정장기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가. 주간 활동시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피감정인은 사고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뇌외상에 의한 판단력장해, 기억장해,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의 장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일상생활동작의 상당 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키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성인 남자 1인의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나. "부정장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현상태로 보아 확실히 알 수 없음. 

    다. 향후 치료가 종결되고 시간이 흐른 후 상태의 개선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부분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있음. 

    라. 개선정도에 따른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 
    나항 참조 

    마. 상태 개선 정도에 따라 개호인의 기간 및 개호의 정도(1일의 개호시간, 구체적인 개호활동 등)는 어느 정도로 단축 내지 감경될 것인지 
    나항 참조 


    1998년 6월 20일 

    00대학교 병원 
    정신과 000 (의면번호 00000)
     

  8. Q 뇌손상,뇌출혈,뇌수술 피해자의 합의.

    A

    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 상/하 출혈,경막상/하출혈등의 부상으로 로 인하여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신경외과)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고 직후 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충분한 기간을 두고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및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이며 뇌손상 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예상 후유장해를 평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인  경우에도 수많은 실제 소송수행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 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 더라도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문제를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간혹 상담시에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를 두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업무수행 능력을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러한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가 더 많기 때문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Q 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

    A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4.15.(80),612]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187조,제314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공1994하, 3115)/[2]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전 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이복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이복희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원고 강규성, 강은혜, 강윤구, 강은경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후유장애 및 그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에는 피감정인인 원고 이복희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증상과 직접 연관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경추부염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가 현재의 증상에 60% 정도 기여하였고, 전환신경증을 포함한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는 '병전 성격'의 기여도가 약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1991. 1. 1.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뇌증후군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감정병원장에게 위 종전의 사고로 인한 증상이 현재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병원장은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위 감정 결과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종전의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제1심법원은 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위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1997. 10.경 이를 채택하여 카톨릭대학교 부속 강남성모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지인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 병세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는 이유로 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8. 9. 3. 위 재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종전의 사고사실 및 병력을 알지 못하였던 감정의사가 어떤 근거로 감정서상의 소위 '병전 성격'의 유무 및 그 기여도를 판단하였는지, 또는 과거에 외부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원심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0여 개월이 지나도록 피감정인인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위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들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향후 3년 동안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매월 15만 원씩인데,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부터 3년간 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향후치료비를 계산한 금액을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신체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치료를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3년간인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만일 향후치료가 감정 당시부터 3년간 필요한 것이었다면, 감정시부터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위 원고가 실제로 그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진 다음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위 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이복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례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가.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2.26.선고,90다15419판결(공1991,1077) 

    [ 판결전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하상호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본다. 
    원심이, 원고 하상호는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
    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하상호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상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 배뇨,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하명희, 유한순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 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태섭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한양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태섭의 병명은 경척수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주 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정귀호





    판례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동영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동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주 심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안용득






    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723조,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33조,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2. 3.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3. 대법원 1991. 4. 9. 선고90다1607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전기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병오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편측 하지절단 및 편측하지 강직장해인의 경우 개호 인정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2]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공1999상, 204)


    【전 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적어도 약 21년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익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일실수익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로부터 21년 이후인 가동연한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물리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10. Q 척수손상에 예후 및 예상되는 합병증

    A

    다음은 척수 손상에 따른 예상되는 합병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경추부 손상(목뼈의 손상) 


    일반적으로 경추 제 5 경추 상단부에서의 손상은 호흡 마비를 일으켜 치멱적인
    손상이 예상되며 호흡마비,부분호흡마비 시에도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매우 예후가 안좋을수 있습니다.
    제 5 경추 손상일 경우 약간의 상완부 굴곡은 가능 할 것이며 , 하부 경추 척수
    손상 시에는 전완부 신전 및 수부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 흉추 및 상요추부 손상(가슴뼈 및 상 허리부)

    일반적으로 제 3 흉추부 이상의 상부 흉추 손상의 경우에는 하부 경추 손상과
    비슷한 사지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심한 마비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된 흉추
    아랫 부분에 완전 마비를 가져올수 있으며 회복 되기도 매우 힘든게 일반적 입니다
     

    3. 척수 원추부 및 마비 손상


    운동 장애와 방광 및 배변조절 장애를 동반하여 손상 부위가 원추부의 손상
    시에는 편마비가 아닌 양측성 마비가 주로 예상 됩니다.
    감각 손실이 많고 방광 반사 및 항문 반사가 원추부 손상 시에는 감소 되기는
    하나 마비 손상에서는 반사의 감소가 드문게 일반적 입니다.
    통증은 원추부 손상에서는 요통이 많고 마비부 손상의 하퇴부 통증이 많다.


    4. 척수 마비의 환자의 주요 합병증

    가.욕창 - 감각 손실로 인해 뼈 둘출 부위 머리쪽,골반쪽,발뒤꿈치 등에 피부
    괴사가 동반 되므로 약 2시간마다 체위 변동을 통하여 욕창을 예방하여 하며,
    욕창이 발생되면 주로 성형외과에서 관리를 하며 매우 무서운 합병증 이니
    각별히 유의 하여 환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호흡부전 - 호흡기능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기관지를 절제하여 절개술을 
    통하여 폐렴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비뇨기과 간염 - 방광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는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며 2차감염등에 유념해야 합니다.

    라.위장 등 기타장기 - 위장내 출혈이 동반될 수 있고 장 폐색증을 예장해야 한다 

    마.관절 근육 - 손상 받지 않은 근육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여
    관절 및 근육에 위축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합병증이 유발 될 수 있으니 개호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평균여명이 단축되는등 제2,3의 피해를 사전에
    잘 막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1. Q 척수손상의 후유장해.

    A

    교통사고로 척추(경추,흉추,요추)를 손상당하여 척수손상을 입게되면 
    다음과 후유증 및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척수손상의 후유장해(장애)는 거의 대부분 기능장애 즉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평가기준이 척수장애를 
    별도의 장애로 다루지 않고, 중추신경계 장애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애로 남기 쉬우나 , 불완전마비는 간혹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매우 긴 편이므로 1년이상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보아야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교통사고등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환자의 경우 지연성 합병증으로 인해, 나중에 신경마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시를 해야 할 경우일 것입니다.

    척수손상에 있으 교통사고 손해배상 평가에 준용되는 맥브라이드기준에도
    척수 손상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두부,뇌,척수항목에 중추신경계 손상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 없는 척추손상은 척추항목에 준용하게 됩니다.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의 운동성 장해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
    뇌막염,척수염,편마비,하반신마비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의 항목에
    적용해야 바람직 할 것 입니다.

    맥브라이드식장해 평가 적용시 각 항목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보다는
    마비 혹은 운동제한 정도를 참조하여 감정의사가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서로 다른 원인과 증상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시켜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척수손상에 의한 판단은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되도록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척수손상 개호환자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소송전에도 매우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고 있으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2. Q 개호관련 판례 모음

    A
    판례1.편측 하지절단 및 편측하지 강직장해인의 경우 개호 인정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
    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
    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
    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지역 전**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
    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
    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
    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
    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
    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
    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
    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
    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
    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
    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
    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
    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
    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
    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
    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
    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
    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
    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판장) 조** 강** 이**주심)







    판례3.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
    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
    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
    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
    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
    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
    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
    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
    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
    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
    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
    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
    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
    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
    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
    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
    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
    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
    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
    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
    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
    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723조,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33조,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2. 3.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3. 대법원 1991. 4. 9. 선고90다1607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판례3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
    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
    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
    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
    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
    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
    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
    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
    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
    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
    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
    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4.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
    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
    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
    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
    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매병원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
    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
    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
    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
    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
    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의 병명은 경척수
    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
    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
    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
    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
    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
    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
    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
    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
    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
    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
    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
    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
    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
    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
    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
    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
    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
    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
    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5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
    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
    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
    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2.26.선고,90다15419판결(공1991,1077) 

    [ 판결전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하**는 소외 여**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
    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
    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증인 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
    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
    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
    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
    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
    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하**, 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
    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례 6.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판례7.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3. 선고 94나49082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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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원고, 피항소인피항소인】 김세환 
    【원고, 피항소인】 김00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00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손00(소송대리인 변호사 오00)

    【변론종결】 1995. 10. 1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0. 12. 선고 93가단32890 판결 
    【주 문】 
    1. 원고 김세환에 대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119,280,3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24.부터 1995. 11. 3.까지는 연 5푼의, 1995. 11. 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김00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손00의 원고 김00, 박00, 김0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00, 박00, 김00과 피고 손00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손00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00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김00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의 가항 및 원고 김주석, 박점희, 김삼환에 대하여 원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금 527,699,315원, 원고 김00, 박00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삼환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김00환: 원심판결 중 원고 김세환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손금식: 원심판결 중 피고 손00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4, 1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1심증인 김00, 손00의 전부 또는 일부 증언,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행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1) 피고 강00은 1993. 4. 24. 혈중알콜농도 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경기4오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14.5km 지점에 이르러, 소외 손행식이 운전하던 피고 손금식 소유의 인천7더9209호 봉고 킹캡 화물자동차가 도로 우측 노견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원고 김세환으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분쇄 함몰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김00, 박00는 위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김00은 위 원고의 동생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00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손00은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손금식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손00은 위 경인고속도로 갓길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시키면서 그 비상등을 점멸시키고 위 화물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 강00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위 손00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 손00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동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 표지의 앞, 뒤 500m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1심법원의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위 손행식이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시킨 장소는 경인고속도로의 갓길로서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배척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00의 일부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인용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살피기 매우 어려웠으며, 위 경인고속도로상의 갓길과 주행선은 그 경계상에 흰색실선만이 설치되어 있을뿐 다른 구분시설이 없어 야간에 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위 주행선과 갓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손행식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손금식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경위 및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김세환의 사고시 조치 등에 과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강00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인 1993. 4. 23. 일과를 마치고 친구인 소외 정00과 같이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후 노래방에 놀러갔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같은날 친목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소외 김윤석과 같이 위 노래방에 놀러온 원고 김00을 만나게 되었다. 
    ② 위 노래방에서 원고 김00, 위 김00, 피고 강00, 위 정00 등은 같이 합석하여(이들은 위 노래방에서 처음만난 사이였다) 노래를 부르다가 인근에 있는 해장국 집으로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③ 위 해장국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원고 김세환과 위 김00이 피고 강00선과 위 정00에게 인천에 놀러가지고 제의하자, 피고 강00은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운전을 할 수 없어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위 원고와 위 김00이 자신들이 운전하고 갈테니 인천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피고 강00과 위 정00은 따라 나서게 되었다. 
    ④ 인천으로 가는 도중, 처음에는 위 김00이 피고 강00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원고 김00이 교대하고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약간 지났을 때 위 원고가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세우더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 강00이 위 원고로부터 핸들을 넘겨받아 약 3분 가량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시야도 매우 불량하였고,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나)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의한 감액 
    1) 원고 김00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강00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 강00에게 운전을 교대한 다음 당시는 비가 오는 심야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전을 교대해 준 위 피고도 같이 음주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가 운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 강00에 대한 신의칙상 감경 
    또한, 피고 강00이 위법행위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위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위 원고로서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운전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이 위 원고와 위 피고, 위 소외인들이 같이 놀러갈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 위 원고와 위 피고의 인적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인 피고 강00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미선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원고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상당정도 감액하기로 한다. 
    3) 피고 손00에 관하여 피고 강00의 과실참작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강00의 음주 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피고 강00의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및 이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강00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데 있어서 원고 김00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00에 관하여 위 피고 강00의 과실 중 일부분을 원고 김00의 과실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원고 김00의 과실정도 및 피고 강00에 대한 감액사유, 피고 강00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중 70%를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위 부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각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00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32,779,28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남자 
    생년월일: 1969. 2. 11.생 
    연령(사고당시): 24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44.8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되어 그 잔존여명이 34.84년으로 예상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잔존여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4년으로 한다. 
    (나) 주거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인 서울 마포구 00동 000에서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① 1993. 4. 24.부터 1993. 12.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대로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482,500원{1일 19,300 × 25일(경험칙)}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57,500원(1일 22,300원 × 25일)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 
    (마)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바) 생계비: 피고 손금식은 원고 김세환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간동안 병원에서의 식대비 상당은 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원고의 생계비이므로 이를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치료 중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는 치료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양에 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투약과 비슷한 치료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같은 기간동안 식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그가 원하는 바의 식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 원고의 생계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금식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원고의 잔존여명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대하여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되, 그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 거] 
    갑 제 1, 4, 5, 6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1심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며,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4. 24. 부터 1994. 1. 24. 까지 9개월간 
    금482,500원 × 8.8173 = 금 4,254,347원 
    (나) 1994. 1. 24. 부터 잔존여명기간인 2027. 4. 23. 까지 399개월간 
    금557,500원 × (238.0659 - 8.8173) = 금 127,806,094원 
    (다) 2027. 4. 24. 부터 60세가 되는 2029. 2. 11. 까지 21개월간 
    금 557,500원 × 2/3 × (240 - 238.0659) = 금 718,840원 (위 기간동안의 호프만계수가 245.7145가 되나, 과잉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를 240으로 제한한다. 
    (라) 합계 금 132,779,281원 
    나. 치료비 
    (1) 1993. 4. 26.부터 같은해 7. 23.까지 인천 소재 길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4,965,815원 (총진료비 15,104,515원 - 의료보험부담부분 10,138,700원) 
    (2) 1993. 7. 23.부터 1994. 4. 21.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충무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10,260,330원 
    (3) 합계 금 15,226,145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박00의 증언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00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기간인 2037. 4. 23.경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구축과 근위축, 방광염, 폐렴, 욕창 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가) 입원치료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4. 3. 14. 부터 향후 2년간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욕창, 폐렴과 방광염 등의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 
    1개월 입원치료비: 75,000원(1일 입원치료비) × 365/12 = 2,281,250원.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욕창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비: 금2,000,000원 
    (다)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후 퇴원하여 자가치료로 전환하되 다음과 같은 치료를 여명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1) 입원치료비: 두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및 욕창 등의 치료 및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위하여 1년에 30일간 입원가료를 받아야 한다. 
    1년 금 2,250,000원 = 1일 입원치료비 금750,000원 × 30일 
    2) 자가치료 기간중 치료 
    가) 투약료: 초점성 간질의 치료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소화제와 함께 투여해야 하며, 변비약과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거담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항경련제(달란틴):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② 소화제(안딜라제):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③ 변비약(둘코락스): 1일 금 460원 (1일 2정 × 1정의 금액 230원) 
    ④ 거담제(리나치올): 1일 금 1,5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500원) 
    ⑤ 1년 비용: 금 857,600원 {1일 2,560원 × (365 - 30)} 
    나) 소독료: 기관절재 수술 부위를 1일에 1회 소독해 주어야 하는데 1년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 소요된다. 
    다) 위장관튜브(레빈튜브) 비용: 위장관 튜브를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94,600원{1회구입비 3,300원 + 1회 처치비 1,000원) × 22개}이 소요된다. 
    라) 비닐주머니(기저모)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비닐주머니를 하루에 1회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1년 비용은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다. 
    마) 소변빽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소변빽을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118,580원 {1회 구입비 5,390원 × 22개}이 소요된다. 
    바) 종이기저귀 구입비용: 대변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기저귀를 하루에 2개 구입 착용하여야 하는데, 1년비용은 금 33,500원{1개 구입비 50원 × 2개 × (365 - 30)}이다. 
    [증 거] 
    1심법원의 00향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당심에서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위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후인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29개월 남짓이고, 위 1996. 3. 14.까지는 34개월 남짓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각 30개월, 35개월후로 본다. 이하 같다) 
    금 10,027,690원{2,281,250원 × (32.6081 - 28.2124)}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13. Q 개호비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만 인정받을수 있나요?

    A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수술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팔을 다치거나 혹은 두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어느 신체 일부를 매우 심하게 
    다치거나 몸에 통으로 깁스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개호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거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입니다.

    이럴때는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개호인 소견을 받아두시고 보험사직원과 
    다툼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원할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받아두시는 제일 큰 이유는 개호가 필요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담당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개호소견을 받아 
    개호가 필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호란 일반적으로 간호라는 의미보다는 환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개호비,간병비로 구분 짖기도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개호비에 대하여는 감정의사로 부터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없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환자 혼자서는 움직이기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되도록 인정해 주는 입장입니다.

    즉,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병원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인정 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자면 
    허리(요추),가슴(흉추),목(경추)에 고정수술을 하였다면 전체입원 
    기간의 절반정도 혹은 그이상의 기간을 개호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자서 활동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될때는 개호비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부모가 계속해서 병수발을 
    하였을 경우 전체기간 동안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호의 경우 전문 개호인 즉 간병인을 고용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의 누군가가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간병인 영수증이 없는데도 인정될수 있느냐는 문제가 야기 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시정리해 드리자면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족들이 개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개호비를 
    전문 간병인을 통하여 지출을 안하였을 지라도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기왕개호비 는 물론 향후개호비
    까지도 모두 인정됨은 당연한 결정일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환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병원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호비
    인정이 가능 할 것이니 피해자 와 가족들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

  14. Q 하반신 마비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

    A

    교통사고로 목을 다치거나 허리를 다쳐 척수손상 즉 신경손상을 입게 되면 
    상반신은 어느정도 감각이 살아 있고 하반신마비가 되는 환자의 경우 
    보상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상반신은 거의 정상적이지만 
    다리쪽으로는 신경이 손상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개호비를 인정못해준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호비 인정됩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비를 인정함에 있어 0.5인을 인정해 줍니다.
    1인 개호가 하루 8시간 개호이므로 0.5인 개호는 하루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합니다.

    여명에 있어서는 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여명이 10년이면 8년을 인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 환자의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여명 과 개호인에 있어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15. Q 사지마비 피해자의 손해배상.

    A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는 목(경추),가슴뼈(흉추),허리(요추)에 골절등의 손상을 입어 척수손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혹은 편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에는 심한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 즉 여명단축의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 었으나 근간의 법원의 태도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합병증 예방의 가능성 
    그리고 합병증의 치료가능성등을 참작하여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여명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 입니다. 
    여명이 어느정도 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하늘과 땅차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여명기간 인정과 향후치료비 인정문제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을 때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인간이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밥도 못먹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식물처럼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 여명단축과 개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및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원고측(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저런 기법등을 사용하여 소송기간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측(피해자측) 입장 에서도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판결로 가는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역시 보험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측에서도 신체감정서에 개호인인 1일 1.5인 혹은 2인이 나왔는데 판결전 화홰권고시에 개호인을 모두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해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장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감정서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 하거나 1일2인의 감정결과 보통이지만 법원의입장에서는 조정(화홰권고)단계에서 1일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인 혹은 1.5인까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감정결과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일정부분 위험부담을 감수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화홰권고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식물인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업무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혹 보험회사에서(공제조합 제외) 소송전 합의제시에 나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을 신중히 판단 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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