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우측 골반골 손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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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0-20 14:56:33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우측 골반골 손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법원신체감정서 | 202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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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 손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우측 족부 설상골 압박골절 및 리스프랑 관절 손상 등을 당하고 고대안암병원에서 족관절과 족부에 대해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우측 족관절 및 족부의 동통과 부분 강직을 호소.
방사선 검사상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단일광자방출형 CT-CT(SPECT-CT) 검사상 우측 족관절에는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으나 우측 설상골의 압박 변형 및 중족-족근 관절의 열점이 관찰되고 있어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중인 것으로 사료됨.
우측 족관절의 관절 운동은 배굴 5도, 족굴 30도, 내반 15도, 외반 5도로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소견을 종합해볼 때 족관절은 추후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중족부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 상태에서의 신체장애를 맥브라이드표로 감정할 경우, 노동 능력 상실 정도는 일반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73페이지 족관절 강직 II-1-b 14% (우측 족관절,5년 한시)와 78페이지 족부 골절 A-3-a 7% (우측 중족부, 영구)를 합산하여 수상후 5년간 20% 및 이후 7%의 영구 장애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