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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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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19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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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로 2019년 9월 5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2021년 2월 23일 내고정 금속판 제거술 시행.
신체 감정 당시 좌측 손목의 운동장애를 호소하였음.
방사선 사진 및 CT를 확인한 결과 좌측 원위요골 관절면의 불일치 및 일부 골결손이 확인되며 척골 경상돌기 골절은 불유합 상태.
현재의 병적 증상은 2019년 9월 5일 촬영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한 결과 급성 골절이 확인되므로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 상
손목관절 부분 강직: III-B-2 (일반 옥내,외근로자 직업계수: 5항) : 7%, 영구장해
신체감정시 확인되는 x-ray 및 CT에서 요-수근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및 골결손, 척골경상돌기 골절 불유합이 잔존하는 바 영구장해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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