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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경찰병원 [의식장애, 전신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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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04 1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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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4.2.28. 8:1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4.1.6. 사망.

피감정인은 사고 직후부터 의식장애, 전신마비, 객담배출장애 및 삼킴장애로 인한 기관지절개술 및 비위간 삽입상태, 배뇨 및 배변 장애로 인한 도뇨관 및 기저귀 착용 등 생명 유지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전적인 주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에 의해 상당히 심각한 뇌 손상을 받은 상태였고 사망 전까지 발생한 합병증과 직접 사인(패혈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뇌 병변 또는 그 후유증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라고 하여도 피감정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 병변 후유증 및 합병증임.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상당 부분(사고 관여도 약 80%) 피감정인의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피감정인처럼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된 경우 후유증의 정도가 사망에 가장 크게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원인(환자의 나이, 성별, 기저질환 등)도 일부 관여한 것을 배제할 수 없어 피감정인이 전적(사고 관여도 100%)으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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