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신경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척수손상,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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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04 12:36: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척수손상, 경추부] 법원신체감정서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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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의 2019. 5. 8.일자 부상(경수부 손상, 중증)에 관하여 진찰 소견상 목에 수술 반흔이 확인되었고 사지마비에 의한 보행 불가능한 상태로 운동능력은 양측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로 G0/5, 양측 상지는 견관절과 주관절은 G3/5, 손은 G1/5 확인되고 양측 손과 다리에 심한 근위축 소견이 확인됨.
사지마비에 의하여 하지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지는 물건을 잡는 등의 기본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휠체어 이동, 음식물섭취, 탈의, 배뇨배변, 목욕시 타인의 완전 의존 상태이며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상 경추부 전방 유합술 후 상태로 척수에 외상에 의한 중증 연화증 소견이 확인됨.
위의 병적 증상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의 호전 가능성은 없음.
여생동안 이차적인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며 정기적인 입원, 외래관찰 그리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함.
피감정인의 경우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노동력 상실정도는 100%로 판단됨.
(맥브라이드 기준 중 신경장애율표에서 두부, 뇌, 척수 IX-B-4에 해당함.) 외상 기여도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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