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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요추간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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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04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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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0. 8. 1. 교통사고 후 요추간판 장애 발생하였고 현재 간헐적인 요추부의 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상 및 MRI상에서 요추 2/3, 3/4 후관절 관절염 소견과 요추 4/5, 5/천추1의 중심성 디스크 팽윤 소견 관찰됨.

제공된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요추간판 장애는 사고 기여도 약 50%, 기왕증 비율 50% 정도로 판단됨.

예상되는 장해적용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를 근거하여 척추 손상(요추) 부위 V-A(23%)항에 1/2(11.5%)에 준용하여 수상 후 03년 한시 장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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