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기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안면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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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04 11:38: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안면부 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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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광대-위턱뼈 복합체 골절로 인하여 안와하신경(infraorbital nerve: 눈확밑 신경)의 손상을 입고, 이 신경의 지배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
이는 광대-위턱뼈 골절의 합병증의 하나인 신경학적 손상으로 사료. 해당 신경의 손상은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표에 의할 때, (두부, 뇌, 척추) 신경손상, I.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A. 2), 제 5 뇌신경(삼차신경) 마비에 해당하여,
20%(옥외근로자) x 1/2(우측) x 1/3( 제 2가지) x 1/3(정도) = 1.1%의 장애율이 인정됨.
상실된 치아의 장해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와 담버그 씨의 치아 점수법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때, 견치 1개(#13) 상실이 인정되며, #25, 26 치아는 기존 보철물의 탈락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
견치 1개 상실 x 3점 = 3점
보철 및 임플란트로 수복한 경우, 80%의 치아 기능이 회복되므로, 따라서 저작기능의 상실은,
3점 x 20% = 0.6점 감퇴로 예상되며 치아의 전체 상실이 신체에 대한 비율(19/100)을 감안할 때,
0.6 x 19/100 (%)= 0.11%
최종 장해는 (1), (2) 두 장애를 병합하면, 1.1 + (100-1.1) x 0.11 = 1.2% 로 예상됨.